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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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돌봄서비스 공통교육과정 교재개발 연구용역 공고

Aug 13. 2010
1,972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황성은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toari123@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0.08.13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0.08.1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 – 221호




4대 돌봄서비스 공통교육과정 교재개발 연구용역 공고




2010년도 『4대 돌봄서비스 공통교육과정 교재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자를 공모․선정하고자 하오니 전문가 및 연구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8월 11


보건복지부장관


 


1. 연구용역사업 과제

















사 업 과


과 제 명


주요연구내용


연구


기간


예산액


(상한액)


사회서비스


정책과


(02-2023-8424


02-2023-8425)


『4대 돌봄서비스 공통교육과정 교재개발』


○ 돌봄서비스 교육기관 및 실습기관 현장방문을 통한 기본 현황자료 입수 및 문제점 분석


○ 4대 돌봄서비스 및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서 공통부분 추출


○ 해외 사회서비스 교육과정 사례수집


○ 이상의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교육과정 및 표준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공통 교육과정에 따른 강사 자격기준 등 제시


‘10.8월~


’10.10월


(3개월)


30백만원


 


※ 세부내용은 붙임 연구용역계획(붙임2) 참조


 


2. 신청자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연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



3.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0. 8. 11 ~ 8. 18(8일간)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00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등 각 3부(디스켓 또는 파일 포함)


※ 신청서 제출시 해당기관의 신청공문 1부 포함


– 연구용역 사업신청서 : 붙임3


– 사업비 산출내역서 :『2009년도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 편람』 Ⅱ.학술용역사업,    3. 학술용역사업비 산출내역서 (양식 1)


※ 연구용역 사업 산출내역 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게재되어 있음(정보마당→사전정보공표→사전정보공표자료→단순참고자료 →『2009년도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편람』)


기타 제출서류 : 제안기관 일반현황(양식2), 자본금 및 매출현황(양식3), 유사용역사업 실적(양식 4)


○ 제출방법 : 우편, E-mail


※ 신청서를 e-mail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공문 1부를 FAX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FAX 또는 e-mail로 제출 시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 접수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주소 : (우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 전화번호 : (02) 2023-8424, 2023-8425 FAX : (02) 2023-8402


– 담당자 및 이메일 ID : 윤수현사무관 / dreamwalker@korea.kr


                      남동진주무관 / firstmind02@mw.go.kr


 


4. 연구기관 선정


○ 선정방법 : 내.외부(5인)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결과통보 : 신청서 심의.선정 후 개별 통보


○ 심사기준 :


– (연구내용) 연구내용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 (연구자)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연구팀 구성의 적합성


– (연구실적) 유사사업 수행실적


– (연구기간) 연구수행 일정의 적절성


– (연 구 비) 연구비 책정의 합리성


 


5. 행정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 계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