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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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nd Announcement of New Support for Next-generation Measuring Technology Development Business]2018년도 제2차 차세대계량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ul 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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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정서혜, 김민주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49, 052-217-1454 이메일[ E-mail ] prjsh4978@unist.ac.kr, kimminjoo@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8.07.05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8.08.06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8.08.06

If you are a foreigner, please contact Minjoo Kim (052-217-1454, kimminjoo@unist.ac.kr)

1. Business Purpose

ㅇ It aims to establish equitable commercial transaction order and respond to 4th industry, energy new industry by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weighing , measuring equipment and preventing illegal operation through IT fusion technology utilization

2. Qualification

ㅇ Companie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research associations, business associations, medical institues falling under Article 11, Clause2 of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3. Application Period

: 2018.7.23.(Mon) ~ 8.6.(Mon) 18:00
* Please upload the proposal and application on the website (itech.keit.re.kr)

4. Hotline

:1544-6633

2018년도 제2차 차세대계량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8년도 제3차 안전인증역량강화사업(차세대계량기술개발)의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 IT융복합 기술 활용을 통한 계량·측정기기 성능향상 및 불법조작 방지로 4차 산업, 에너지 신산업 대응과 국민의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지원구분

  • (기술개발) 정부정책에 따른 신성장 동력분야(ICT융복합, 에너지 신산업) 대응, 계량·측정 기술향상을 통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불법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응모자격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ㅇ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ㅇ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접수기간

2018.7.23.(월) ~ 8.6.(월) 18:00까지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문의처

ㅇ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479)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053-718-8252)

ㅇ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