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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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Second Announcement of New Support for Occasional Development of Industrial Field Core Technology]2018년도 제2차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Oct 11. 2018
86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정서혜, 김민주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49, 052-217-1454 이메일[ E-mail ] prjsh4978@unist.ac.kr, kimminjoo@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8.09.28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8.10.29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8.10.29

If you are a foreigner, please contact Minjoo Kim. (052-217-1454, kimminjoo@unist.ac.kr)

1. Business Purpose

: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urgent industrial difficulties due to the rapidly changing industrial environment and identifying and probing future promising core technologies

2. Support field

ㅇ Strengthe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ㅇ Development responding against global technology barriers

3. Qualifications

: Companie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research associations, business associations, associations, hospitals and other agencies  implementing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under the Technology Promotion Act

4. Application Period

: 2018.10.22(Mon)~2018.10.29(Mon) 18:00

5. Hotline

: 1544-663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490호

2018년도 제2차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의 2018년도 제2차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1. 사업목적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따른 시급한 산업계 애로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미래 유망 핵심기술을 발굴·검증

 

1-2. 지원대상분야

지원대상분야
내역사업 구분 지원목적 및 지원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 지원목적 : 산업환경 변화로 유발되는 산업군별 ‘애로기술’ 적기해결 및 非 첨단산업 등 ‘취약분야 기술개발’ 지원

○ 지원분야

① 5대 신산업* 프로젝트 분야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분야

–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로 유발되는 산업군별 애로기술 및 R&D 취약분야

글로벌기술장벽 대응맞춤 기술개발

○ 지원목적 : 통상 상대국 기술규정에 대응하는 기술개발 및 FTA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 지원

○ 지원분야

– 글로벌 기술규제(국제기구, 국가규제, 단체규제, TBT 등) 및 FTA 원산지 규정 대응 분야

1-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발표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대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1-4. 접수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8. 10. 22(월) ~ 2018. 10. 29(월) 18:00까지

온라인 접수마감 : 2018. 10. 29(월) 18:00까지

1-5. 문의처

○ 문의처

문의처
구분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등록
담당부서 연락처 연락처
산업경쟁력강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 혁신기업디자인팀
053-718-8213
053-718-822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 1544-6633)
글로벌기술장벽대응 맞춤기술개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중견기업혁신팀
02-6009-354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유지보수팀
(☎ 02-6009-4374~4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