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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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Announcement of Energy Human Resource Development New Project]2018년도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an 11. 2018
648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다정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48 이메일[ E-mail ] kdj1594@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7.12.29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8.02.22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8.02.22

1. Busniness Purpose
: It aims to lead the new growth activation and export industrialization of energy industry and expand base of energy manpower and forest R&D experts.

2. Classification and Qualification

Classification Qualification
Policy Linkage, Composite track

 

Universities established with graduate programs under the Article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other laws.
Provide Human Resources Support Infrastructure Enterprise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Research Associations under the Article 12 , Section 1 and Article 8, Section 2 of the Energy Act

3. Application Period
: Dec 29, 2017(Fri) ~ Feb 22,2018(Thu) 18:00

4. Inquiries
: ◦ About business and evaluation : 02-3469-8442~5

◦ About input and system : 02-3469-8813, 8814

Hotline : 1899-0784

 

1.사업목적

o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를 선도하고, 에너지 인력저변 확대 및 R&D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함

 

2.지원대상분야

구 분 사 업 내 용
정책연계․융복합 트랙

(고급트랙)

에너지기술분야 관련 다학제 교육커리큘럼(트랙) 운영으로 R&D 역량을 갖춘 석·박사 인력양성
인력지원기반조성 에너지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인력 실태조사 및 인력양성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기반사업 지원

 

3.응모자격

주관기관

프로그램 구분 지원 분야
정책연계 융․복합 트랙

(고급트랙)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으로 대학원 과정이 설치된 대학
인력지원기반조성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2호부터 제9의4호에 해당하는 기관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2호부터 제9의4호에 해당하는 기관

* 「정책연계 융․복합 트랙」 컨소시엄에는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포함되어야 함

 

4.접수기간

’17. 12. 29(금) ~ ’18. 2. 22(목) 18:00까지

 

5.문의처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사업내용․평가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력양성실 (02-3469-8442~5)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 02-3469-8813, 8814

◦기타 고객만족 콜센터 : 1899-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