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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University technology management promotion business notice/2017년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 선정계획 공고

Feb 14. 2017
1,027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다정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48 이메일[ E-mail ] kdj1594@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7.02.10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7.03.13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7.03.13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7-0044호

2017년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 선정계획 공고

 

대학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 TLO 및 대학 기술지주회사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공급자 관점의 대학 기술사업화 조직을 수요자 관점의 기업체감형 서비스 조직으로 개편하여 공공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제고

 

○ 대학내 기술사업화 조직간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하나의 통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의 분산된 기술사업화 역량을 집중하고 기술사업화 성과 제고

 

○ 지역기반의 대학 협력활동을 촉진하여 대학간 노하우 공유 및 공동발전 모색

 

2. 사업내용

 

○ 통합적 대학기술경영(Technology Management) 개념을 도입하여, 분산된 대학 기술사업화 조직 및 기능을 연계·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기술이전·사업화 실시

– 우수 IP창출, 기술이전·사업화 이후 산학협력 등에 사업비 중점지원

※ 각 대학은 가상조직인 대학기술경영센터(TMC, Technology Management Center)를 지정 또는 구성하고, 관계 기술사업화 조직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대학기술경영 총괄 기능 수행

 

< 대학 TMC >

○ 대학내 TLO 및 지주회사 등을 연계 또는 통합한 가상 조직

– 대학TMC는 수립한 대학기술경영계획에 따라 ①IP창출·관리, ②기술이전·기술출자·창업, ③사후지원 등을 수행

– TLO-지주회사 연계 또는 조직통합(TLO+지주회사) 등 연계통합 방식은 각 대학 상황을 고려하여 대학에서 결정

 

3. 사업예산

 

○ 12억원 내외

 

4.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 추진체계

 

○ 미래창조과학부 : 사업 총괄 및 사업 기본계획 수립

 

○ 한국연구재단 : 사업 관리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평가 및 운영, 대학기술경영센터(대학 TMC) 지원 및 관리 등

 

○ 주관기관(대학 TMC) : 대학기술경영계획 수립·점검, 유망기술 및 BM발굴, 기술이전·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

 

 

Ⅱ. 지원내용

 

1. 지원 유형

지원 유형
구분 연합TMC
구성 주관기관(1개)+참여기관(3개 이상)+민간기관(1개 이상)
지원개수 2개 내외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12억원 내외

 

※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 차등 지급 가능

 

○ 연합TMC (대학간 협력형)

– 지원개수 : 2개 내외 지원

※ 정부지원금의 대응자금 20% 이상 매칭

– 구성 : 주관기관(1개) + 참여기관(3개 이상) + 민간기관 (1개 이상)

■ 주관기관 : TMC 모델 확립 및 사업단 참여기관 간 협업(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지역내 기술사업화 주체와 네트워크 운영 등), 주관기관의 기술경영 노하우 전수 등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기관의 기술사업화 업무를 공동·독자적으로 추진

■ 민간기관 : 전문가 지원 및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한 참여기관 육성, 주관·참여기관 간 및 TMC-외부TLO 간 연계·협력활동 촉진 등을 지원하며, 업무 범위는 TMC 관련 공익활동으로 국한

 

– 운영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사업 개발·운영 및 기술사업화 전주기 활동(activities) 추진

 

2. 신청자격

 

○ 주관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산학협력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 주관기관은 사업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설립인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설립절차를 완료

– 주관기관은 기술이전 금액이 5억원 이상(‘14~‘16년 평균, 부가세 제외)이거나, 자회사 개수가 최소 4개 이상(접수마감일 기준, 휴업 및 폐업 제외)인 경우 지원가능

 

○ 참여기관 및 민간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산학협력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또는 그 기관이 출자한 기술지주회사(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참여기관은 사업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설립인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설립절차를 완료

– 주관기관과 참여확약서를 체결하며, 참여확약서에는 참여기관의 운영계획, 정보공유 계획, 대응자금 등 포함

※ 정부로부터 유사사업비 지원을 받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예산 지원 불가

– 민간기관의 참여가 필수이며, 참여확약서에 민간기관의 역할, 예산집행계획 등 포함

※ 연합TMC에 참여하는 민간기관도 참여기관에 준하여 예산배분 및 관리

– 민간기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변리사법」제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특허법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등 기술사업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 유의사항 : 2016년도 TMC사업에 선정된 기관(대학, 기술지주회사 등)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3. 기술료

 

○ 동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4. 지원기간 및 조건

 

○ 지원기간 : 3년 이내 지원(1+2년)

– 2017년도 사업기간 : 2017.04.01. ~ 2017.12.31.(9개월)

– 2018년 및 2019년 사업기간 : 2018.01.01.~ 2019.12.31.(24개월)

※ 사업기간은 협약체결 시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연차·단계평가 결과에 의하여 계속 지원여부 및 정부출연금 조정, 중도탈락 가능, 추가 공모에 의한 신규 TMC 대체선정 가능

<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사업비 편성 및 사용관련 주요기준 >

 

○ 인건비는 정부출연금 중 30% 이내에서 편성가능

 

○ 사업비는 인건비 및 직접비로 편성, 연구수당/간접비는 편성 불가

* 미래부 R&D 사업 처리규정(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직접비 사용방법 적용)

 

○ 특허 권리화(출원, 등록, 유지), 기술마케팅, 교육훈련비 관련 비용은 직접비에 산입불가

* 다만, 연합TMC의 참여대학은 기술마케팅 관련 비용 산입가능

 

○ 주관기관은 각 TMC에 배정되는 정부출연금의 일정 비율(연합TMC 30%) 이상을 사용하며, 이와 함께 각 TMC 활동과 성과창출에 대한 책임 부담

 

○ 인건비는 기술사업화 전문인력(행정·지원·파견 인력 등 제외) 중 정규직(정관 또는 사규에 의한 정규직원, 무기계약직 등으로 업무분장표 명기) 또는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예정인 자에게만 지원

*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거래사 등 국가에서 발급한 기술사업화 관련 자격증(등록증)을 보유한 자 또는 기술사업화 유관기관(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기술거래기관 등)에서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 해당자

 

○ 대학 또는 기술지주회사는 정부출연금의 20% 이상을 대응자금으로 편성

* 대응자금 가운데 1/10이상을 현금 계상하고 나머지는 현물로 계상

 

○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기술사업화 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시, 시제품은 기술지주회사가 소유 및 관리

 

○ 사용내역 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되는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

 

 

Ⅲ.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1. 추진일정

추진일정
지원절차 추진기관 일정
사업공고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7.02.10
신청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7.03.13
제출서류 평가 및 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위원회 ’17.03월중
발표평가 신청기관 → 평가위원회 ’17.03월중
최종선정 평가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 ’17.03월중
협약 및 사업비지급 선정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7.04월중
사업수행 선정기관 ’17.04~12월
중간진도점검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TMC활동보고서, 추진현황 공유 등)
수시
사업 수행결과 보고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7.12월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위탁정산회계법인)
’18.1월
사업 수행결과 평가 수행기관 → 평가위원회 ’17.12~’18.1월

 

※ 사업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회계법인으로 제출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안내예정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기간 내 온라인등록 및 신청서류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온 라 인 등록기간 : 2017년 3월 6일(월) 09시 ~ 3월 13일(월) 15시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7년 3월 6일(월) 09시 ~ 3월 13일(월) 15시

 

○ 신청방법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②신청서류제출(방문)

① 온라인등록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신청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② 신청서류제출

신청서류제출
신청서식 제출서류 비고
접수증

○ 온라인 등록 접수증(출력본) 1부

필수
1호

○ 사업신청서 1부(작성분량은 표지포함 50P 내외)

– 계획서 내 증빙자료, 기관

필수
2호

○ 신청자격의 적격성 확인서

필수
3호

○ 신청기관 및 참여자의 (신용)정보조회동의서 각 1부

필수
4호

○ 과제참여자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필수
5호

○ 참여기관 참여의사확인서 1부

필수
6호

○ 신청기관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기관에 한함
7호

○ 신청기관 공증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필수

 

 

Ⅳ. 평가절차 및 기준

 

1. 평가절차

 

○ 평가절차 : ①서면평가 → ②발표평가 → ③최종평가(종합토론)

① 서면평가 : 사업 신청자격, 공고와의 부합성, 정량지표 검증

② 발표평가 :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③ 최종평가 : 정량지표 및 발표평가 결과 검토,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2. 평가기준

평가기준
항목 평가지표 평점
정성평가
(85)
사업추진 역량

■ TMC로서의 조직 비전 및 목표의 구체성

■ 대학기술경영체계 도입을 위한 기관 의지

■ 기술사업화 인력 구성 및 전문 역량의 우수성

15
사업단 구성 및 목표

■ 대학간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분담, 공동사업의 구체성

20
대학기술 경영활동

[기술 이전·사업화 전략 기획]

■ 기술 이전·사업화 목표와 전략의 정합성

■ 전략기술별 기술사업화 전략(이전·창업)의 명확성

■ 우수IP의 발굴관리 및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의 우수성

45

[기업성장지원 활성화]

■ 기술 이전·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의 우수성 및 명확성

■ Outreach 활동(예. 기술/기업교류회 등)의 적극성

[대내외 협력 촉진]

■ 대내·외 기술사업화 조직과의 협력방안의 구체성

■ 외부자금 유치전략 및 활용전략의 실현가능성

기타

■ 사업 신청기관의 과거 대표적 성과 사례(기술이전, 기술창업, 자금유치 등)

■ 사업 신청 컨소시엄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적 사례 및 데이터

5
정량평가
(15)
인력
(공통사항)

■ 소속 기관의 평균 근속년수(정규직, 무기계약직)

■ 기술사업화 총인력수(정규직, 무기계약직)/참여기관수

5
최근3년 기술이전
(TLO 사항)

■ 주관·참여기관의 총기술료/총연구비

■ 주관·참여기관의 총경상기술료/총기술료

5
최근3년 기술창업
(기술지주)

■ 주관·참여기관 자회사 총매출액(지분율)/참여기관수

■ 주관·참여기관 자회사 총고용인력(지분율)/참여기관수

5
합 계 100

 

※ 상기 평가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 사업단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구성 심사시 지역 안배 고려

※ 지방자치단체 투자금액(대응자금,현금)이 2억 이상인 경우에는 가점 부여(1점)

※ 정부출연금 중 인건비를 20%이하로 편성시에는 가점 부여(2점)

※ 대응자금 의무분담율이 정부지원금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가점 부여(1점)

 

3. 근거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Ⅴ.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신청기관, 총괄책임자, 참여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 과제의 중단

– 과제수행중 진도점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

 

○ 사업비 별도통장 관리

–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 의무화

 

○ 접수 및 문의처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활용정책과)
02-2110-2747

사업기본계획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 02-6009-4324
chocopie@kiat.or.kr

신청ㆍ접수, 선정평가 등

정보화팀 02-6009-4375~6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