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print

2017 Technical commercialization voucher supporting business notice/2017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May 11. 2017
806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조아라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43 이메일[ E-mail ] cactus20@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7.05.02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7.05.3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7.05.3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248호

2017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7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효과적인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종사기관, 조직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한편,

– 중소기업 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

 

2. 사업내용

 

○ 선정된 주관기관이 中企 등에 기술사업화 바우처 제공을 통해 中企의 기술사업화 지원 체계를 구현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10억원

 

4. 과제유형 : 일반형 과제

 

5.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 지원

 

6. 지원분야

 

○ 주관기관(지원기관 중 최고점수 1개 기관 선정)

–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받은 지원기업의 비용 지원, 사업 홍보, 中企-기술사업화전문기관(BA기관)간 연계,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기관) 감독 등

 

7. 추진체계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전문기관 - (3.서비스 제공) - 지원기업 - (1.사업신청) - 주관기관 - (2.컨설팅 의뢰 및 비용 지원) - 전문기관, 전문기관 - (4.서비스 결과보고) - 주관기관))

 

 

Ⅱ. 지원내용

 

1. 지원 유형

 

○ 주관기관

■ 주요 업무 : 기술사업화 바우처 비용 지원, 사업 홍보, 中企-기술사업화전문기관 연계, 기술사업화전문기관 감독 등

* 특히 지원 중소·중견기업에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하며, 사업 수행 간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17년 중소·중견기업 지원 시 12대 신성장동력 분야의 기술사업화 애로 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Pool을 구축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원할시 기업의 요구에 맞는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전문기관을 찾아서 연계하는 창구를 구축해야 함

* ‘16년 사업 종료 후 서비스를 받은 기업, ‘17년 서비스를 받은 기업에 대한 기술사업화 추적·관리를 위한 사후관리를 수행해야 함

 

[ 사후관리 운영(안) ]

사후관리 운영(안)
구 분 주요 활동
지원기업 추적·관리

· 컨설팅 종료 후 하반기(9월~10월) 사업화 진행상황 추적

– 주관기관은 컨설팅 수혜기업에 대한 추적·관리를 수행해야 함

· 사업화 추진 실적을 별도 관리하여 성공/실패 현황 파악 및 원인분석

타사업 연계

· 컨설팅 이 후 결과보고서에 맞춰 정상적인 사업화 진행 기업에 대한 후속지원으로 타 사업 연계 방안 강구 등

우수사례집 제작

· 컨설팅 수혜기업에 대한 우수사례 조사

– 조사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연말에 기술사업화 바우처 우수사례집 제작

 

* 또한, 주관기관은 선정 / 탈락된 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기업, 기업-전문기관 연계 방안을 강구해야함

 

■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비용 지급 방법

– 정부 출연금 범위내 바우처 제공

* 지원금액은 바우처 쿠폰으로 2차에 걸쳐 발급하며, 컨설팅 수행을 위해 지원금액에서 선급금(50%)을 우선 지급하고 기업의 만족에 따라 남은 잔금(50%) 및 기업부담금을 지급

* 사업화전문기관의 컨설팅 만족도는 기업 만족도와 주관기관 평가를 통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지급 시 사업화컨설팅 지원 내용의 타당성 및 결과 등을 검토하여 바우처로 지급(총 컨설팅 비용 대비 부담금 25% 이상을 제출해야하며, 1차에 한하여 최대 1,500만원 지원)

* 지원금은 만원단위 반올림, 절사하여 지급(94만원시 90만원 지급, 99만원시 100만원 지급)

 

[ 신청 차수별 지급 금액 ]

신청 차수별 지급 금액
구 분 지원금액 기업부담금 합계
1차 신청 1,500만원 500만원(25%) 2,000만원
2차 신청 1,000만원 1,000만원(50%) 2,000만원
3차 신청 사업화전문기관만 매칭 2,000만원(100%) 2,000만원
: 사업화전문기관만 매칭 2,000만원(100%) 2,000만원

 

* 기업은 사업기간, 예산한도 내에서 계속 신청할 수 있으나, 2차 지원까지 부담금 2배씩 상승

* 매 신청 차수에 대한 부담금은 [신청 차수별 지급 금액]과 같이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부담금 비율을 적용하며, 지원금액 및 기업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기술사업화 바우처 사용 가능 항목

 

[ 컨설팅 주요 항목 예시 ]

컨설팅 주요 항목 예시
지원항목 기술사업화 컨설팅 항목
기술이전

● 기업에 맞는 적정기술 탐색 서비스

– 분야(제품, 시장)별 유망기술 발굴 및 포트폴리오 구성

● 기술기획 및 잠재수요기업 매칭 등

● 시장 및 특허분석 컨설팅 서비스

– 핵심특허 정량·정성 분석, 공백기술 및 회피기술 제안

– 권리성 분석 추가 IP포트폴리오 제안

– 기업 맞춤형 SMK(Sales Material Kit) 작성

● 유망기술 분야 시장분석보고서

기술개발

● 보유기술의 기술추가개발

● 외부 이전기술에 대한 추가개발 / 연구 등

기술금융

● 기업의 기술금융 지원을 위한 VC연결 및 IR자료 제작 지원

기술사업화

● 기술사업화 연구전략 제안 컨설팅 등

● 기술중개, 기술이전, 기술평가 등

● 공급자·수요기업 계약서 작성 및 계약컨설팅

● 기술이전기업 사업화 컨설팅 / 추가 사업성 평가

● 상품화 마케팅 등

 

* 선정된 주관기관은 사업 진행 간 컨설팅 항목 추가 가능

* 사업 목적에 맞게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지원범위를 한정

 

2. 신청자격

 

○ 주관기관

주관기관 신청자격
주관기관
주관기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조직

①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서비스 경험이 있으며, 바우처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2명 이상이 상시근무하는 기관 및 조직

② 서비스 기관을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③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관련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3. 지원기간 및 조건

 

○ 주관기관

■ 예산규모 : 총 10억원(정부출연금 기준)

■ 지원기간 : 1년 이내

 

 

Ⅲ.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절차 내 용 일정 비 고
사업공고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공고> 5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접수 <신청 서류 제출>

● (서류제출) ’17.5.2(화) 09:00 ~ ’17.5.31(수) 18:00

▶ 서류접수는 종료일 18:00까지 접수된 건에 한함

5월 중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적합성 검토 <사전 적합성 검토> 6월 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현장확인 <현장확인>

● (대상) 서류접수가 완료된 신청기관

6월 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외부 위원
발표평가 <발표평가>

● (대상) 서류접수가 완료된 신청기관

● (내용)분야별 평가위원회 운영

6월 중 평가위원회
선정결과 공고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6월 중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약 체결 <협약 체결> 6월 중
출연금 지급 <정부출연금 지급> 6월 중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 및 생략될 수 있음

 

2. 평가 기준

 

[주관기관]

□「적합성 검토 → 현장확인 → 발표/서면평가」로 추진

*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는 서면평가에 정량평가로 반영

 

○ 적합성 검토

■ 신청자격,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현장확인

■ (확인대상) 적합성 통과 기관 및 조직에 대한 현장 확인

■ (확인내용) 신청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 대비 현장운영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현장확인
확인항목
신청자격 요건확인 신청자격 요건 확인(5점)
현장운영 확인 사업 운영 전담인력 운영여부(10점)
사업화 관련 서비스 경험 유무 점검 기술사업화전문기관 관리·감독 가능 여부(5점)
합계 (20점)

 

* 세부 확인 항목은 일부 변경 가능

 

○ 발표 / 서면 평가

■ (평가대상) 적합성 통과 기관 및 조직에 대한 발표 / 서면 평가

■ (선정기준) 평가지표에 의한 절대평가로 현장확인점수 포함 70점 이상 기관 및 조직 중 최고점수 1개 기관 선정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1∼2개 내외에서 선정될 수 있음

■ (평가기준) 사업 이해도, 지급방식 및 예산운영, 사업홍보 및 확산활동, 중기·기술사업화전문기관 연계방안, 기술사업화전문기관 관리·감독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발표 / 서면 평가
항목 평가사항 배점

사업 이해도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이해도

10점

지급방식 및 예산운영

지급방식 및 예산운영

5점

지원기업 사후관리 방안

컨설팅이 종료된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방안

25점

지원기업 네트워크 체계 방안

선정 / 탈락된 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방안

10점

기술사업화전문기관 연계 및 관리, 감독

기관 연계방안, 관리, 감독 방법

20점

사업홍보 및 확산활동

사업홍보 방안, 확산활동

10점
합계 80점

 

* 세부 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

 

 

Ⅳ. 신청 방법

 

○ 서류제출 : 2017년 5월 2일 09시 ~ 2017년 5월 31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우편번호 : 06152)

■ 우편발송시 우편물 표지에 제목, 신청 신청기관명을 필히 기재

 

○ 양식교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 제출서류 및 서식

제출서류 및 서식
신청 서식 제출서류 주관기관
(바우처지급기관)
1호

– 사업계획서 1부

* 지급-서비스기관용 사업계획서 참고

2호

– 법인등기부등본(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1부

* 조직의 경우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설립증명서 제출

3호

–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4호

– 주관기관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1부

5호

– 주관기관 참여역할 확약서 1부

6호

– 주관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1부

7호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접수 및 문의처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6

시행계획 등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 기반팀 02-6009-4326
(nywook15@kiat.or.kr)

사업내용 및 작성관련 문의

 

* 사업내용 및 작성관련 문의는 이메일로 요청 요망

 

 

Ⅴ. 관련 법령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등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부속요령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규정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Ⅵ.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