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print

2017 System industry hub institution supporting business implementation plan notice/2017년도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1차)

Feb 14. 2017
793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다정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48 이메일[ E-mail ] kdj1594@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7.02.09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7.03.1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7.03.1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 – 78호

2017년도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1차)

 

지역의 신산업 육성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2개 내역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개념도 >

 

시스템산업거점지원사업은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지역의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본 사업은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의 두 분야로 나뉘며,

– 기반조성은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 등이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을 기업에 제공

– 기술개발은 지역 신산업·주력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화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

시스템거점기관지원사업 개념도에대한 내용을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기반조성사업 -시설장비 활용, 시험인증분석- 기술개발사업(지역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_연구소-지관기업-대학-참여기업))

 

 

Ⅰ.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1.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기술개발)

 

가. 사업목적

 

○ 친환경 고효율의 글로벌 리드형 건설기계·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으로 건설기계·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 건설기계 주력제품의 고도화·첨단화 및 친환경 고효율 차세대 제품·부품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Global 경쟁력 강화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신규예산 103억원 이내(`17년도 국비)

– 연간 과제별 7억원 이내

*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2017~2018년(2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17.4월~’17.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지원내용

– 자유공모 : 차세대 건설기계분야 핵심기술(대용량 유압기술, 저탄소 발생동력원 기술, 지능형 제어기술 등)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기술개발) 표
공모방식 대상분야
자유공모

○ 대용량 유압기술

○ 저탄소 발생동력원 기술

○ 지능형 제어기술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경상북도’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수행(주관,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가점 부여

* 기업 주도 컨소시엄(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2.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기술개발)

 

가. 사업목적

 

○ 국가 제조경쟁력 향상과 제조로봇 신시장 창출을 위하여 청결, 고온, 밀폐 작업 등 특수제조환경에 적용 가능한 제조로봇시스템 기술개발 및 로봇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신규예산 30억원(`17년도 국비)

– 연간 과제별 15억원 이내

*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2017~2019년(3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17.4월~’17.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지원내용

– 지정공모 : 특수제조환경에 적용가능한 차세대 제조로봇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기술개발) 표
공모방식 대상과제 별첨
지정공모

○ 고중량물 핸들링용 수직다관절 로봇시스템 개발

RFP 다운로드

○ 용접케이블 내장형 수직다관절 로봇시스템 개발

RFP 다운로드

○ ICT기반 제조공정용 물류 로봇 시스템 개발

RFP 다운로드

 

* 상기 3개 과제의 경쟁을 통해 2개 내외 과제 지원 예정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과제별 주관기관의 세부자격 요건은 과제별 RFP 참조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경상남도’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

* 기업 주도 컨소시엄(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구분 내용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은 지원자격(주관기관, 참여기관 기준 등) 세부기준이 있으므로 공고문의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및 RFP 반드시 확인 필요

지원방식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추진체계

○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표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민 간 부 담 금 대기업1)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 부담
기 술 료 징수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징수방식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 징수 가능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4)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기 타

○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따름

 

1)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Ⅲ.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면담조사(필요시 / 현장실태조사(필요시) /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2/9 ~3/10 3월 말 3월 말 4월 초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나.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필요시) 및 발표평가 실시(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

 

다.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항목 표
평가항목 세부 항목
계획의 적정성(30)

○ 기술개발목표의 명확성(10)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구체성(10)

○ 사전준비성(관련 R&D 수행 실적 등)(10)

기술성 및 사업성(40)

○개발기술의 우수성(20)

○ 사업화 가능성(10)

○ 수요처와 연계 및 협력(10)

사업추진체계(20)

○ 총괄책임자 및 연구조직의 능력(10)

○ 참여기관별 역할분담의 적정성(5)

○ 기반조성 사업과의 연계성(5)

기대효과(10)

개발 성공시 파급효과(10)

 

* 2월 9일자 신문(서울경제신문, 전자신문)에 공고된 내용 중 평가항목 부분의 일부 오기가 있으므로 2월 10일자 동일 신문(서울경제신문, 전자신문), 해당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사업만 해당됨)

– 기반조성사업 수행지역(경상북도)에 소재한 기업이 참여한 경우 (3점)

– 수요처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수요처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2점)

 

 

Ⅳ.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준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2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 제기기간 : 2017. 2. 9(목) ~ 3. 10(금)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거점기반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Ⅴ.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혹은 우편 제출)

신청방법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② 전산접수(www.ritis.or.kr) 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혹은 우편제출)

 

○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7. 2. 9(목) 09:00 ~ 2017. 3. 10(금)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7. 2. 9(목) 09:00 ~ 2017. 3. 10(금)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신청서류 표
NO 제풀서류 부수 비고
1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2

사업계획서

12부 원본(1부), 사본(11부)
3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기관별 1부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기관별 1부
6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해당기관만 제출
7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1부 해당 시
8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

1부 해당 시
9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기관별 1부
10

선행특허조서 결과요약서

1부
11

중소기업 or 중견기업확인서

1부 중소·중견만 제출
12

최근 2개년(2015, 2016)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
(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 확인)
*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1부 기업만 제출
13

우대사항 증빙서류

1부 해당기관만 제출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거점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3월 10일(금)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

 

 

Ⅵ. 관련규정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Ⅶ. 문의처

 

○ 사업문의처

문의처
사업명 연락처

■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

02-6009-3783

■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

02-6009-3787

 

○ 전산접수 문의처 : Tel 02-6009-4374~6

 

 

Ⅸ. 참고자료

 

○ 첨부1.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2.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규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