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print

2017 National standard technical skill improvement business notice/2017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제2차 공고

Apr 17. 2017
687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조아라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43 이메일[ E-mail ] cactus20@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7.04.17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7.05.16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7.05.16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7 – 84 호

 

2017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제2차 공고

 

2017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4. 1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 사업 목적
    ○ 표준강국 실현을 위해 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 표준화 활동, 표준의 이행확산, 표준기반조성 및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
  • □ 지원 내용
    ○ 2017년 정부출연금 예산 : 259.12억원(신규 및 계속과제 정부출연금)
    * 2017년도 제2차 신규 선정 과제의 지원 가용 예산 금액은 약 40억원 내외임
    ○ 지원 형태 : 해당연도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가능
    * 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부담
  • □ 공모 방식
    ○ ‘자유공모’ 방식은 신청기관에게 수행과제의 내용에 대해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함
    ○ ‘지정공모’ 방식은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장관이 공모과제로 지정한 경우로,
    신청기관은 해당 제안요구서(RFP)의 내용과 부합되게 신청하는 것을 의미함
    ○ ‘품목지정’ 방식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과 같이 신청기관에게
    수행과제의 내용에 대해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함
  • □ 2017년도 제2차 신규 선정 과제의 지원 기간
    ○ 단년도 과제의 경우는 12개월(’17.6월~’18.5월)
    ○ 다년도 과제 중 품목지정과 자유공모 과제의 경우
    – 1차년도 수행기간은 7개월(’17.6월~12월)
    – 2018년도부터는 차수별 12개월 단위로 지원(2차년도는’18.1월~12월, 3차년도는 ’19.1월~12월, 4차년도는 ’20.1월~12월)
    ○ 다년도 과제 중 지정공모 과제의 경우는 RFP를 적용
  • □ 신청 방법 및 제출 기한
    신청 방법 및 제출 기한
    공고 기간
    ○ 공고 기간 : 2017. 4. 17(월) ~ 2017. 5. 16(화)까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7. 4. 18(화) ~ 2017. 5. 16(화)
    ○ 양식 교부 및 접수 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접수 기간  
    ○ 접수 기간 : 2017. 4. 24(월) ~ 2017. 5. 16(화) 18:00까지
    * 접수 시 시스템에 신청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직인이 있는 서류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
    ○ 접수 마감 : 2017. 5. 16(화) 18:00까지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
    ○ 신청 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접수
    (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만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은 불필요)
    ○ 접수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 제출)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itech.keit.re.kr 회원 가입 필요)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신규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 평가 절차
    ○ 공고(’17.4월) → 사업계획서 접수(’17.5월) →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검토(5월) → 평가위원회 평가1)(5~6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2)(6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3)(6월)
    1) 신청기관이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 【제출한 계획서와 발표 자료와의 상이성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준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의 발표자료(PPT) 없이”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대해 발표자 및 참석자가 답변】
    2) 지원제외된 과제의 신청자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음
    3) RCMS를 적용하는 전자협약(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간)을 체결
    * 일정은 사업계획서 접수 현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관이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경합의 경우에는 과제별 발표 시간 배정은 과제번호가 큰 순서부터 발표함
  • □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를 참조하여 주세요.
  • □ 궁금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세요.
    문의처
    구분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전자우편
    정책 수립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박해범사무관
    ☎ 043-870-5341/
    parkhp74@korea.kr
    과제 평가 관련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최규필 책임
    ☎ 053-718-8254/
    choi48@keit.re.kr
    전산 입력 관련
    R&D콜센터
    ☎ 1544-6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