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print

2017 Korea-Vietnam material part joint R&D project notice/2017년도 한-베트남 소재부품 공동 R&D 공고

Jul 06. 2017
77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조아라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43 이메일[ E-mail ] cactus20@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7.07.05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7.08.04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7.08.0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361호

2017년도 한-베트남 소재부품 공동 R&D 공고

 

한-베트남 간 소재·부품분야 기술경쟁력 제고 및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 확대를 위한 ‘한-베트남 소재부품 공동 R&D’의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한국의 소재부품 기술을 베트남에서 상용화 하거나 유망기술의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베트남의 소재·부품산업 발전 및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양국 간 기술협력을 촉진

 

○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베트남 內 원활한 소재·부품 수급 경쟁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2. 사업내용

 

○ 베트남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 또는 현지진출기업(베트남 투자기업)이 베트남 기업과 소재부품 분야 기술협력을 통해 제품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공동연구 개발자금 지원

 

○ 베트남 정부가 추천한 베트남 기업과 우리기업·기관 간에 소재부품 분야 기술협력 및 제품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공동연구 개발자금 지원

 

 

3. 지원내용

 

가. 지원규모 및 사업기간

 

○ 정부출연금 : ’17년 신규지원 2억원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 : 1억원 이내, 1년 이내

– ‘마. 제한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복수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나. 지원유형 및 분야

 

○ (자유공모)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 협력을 요청한 4대 산업분야(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섬유)에 해당하는 기술분야

– 다만, 아래 베트남 산업부에서 요청한 과제에 관하여 베트남 기업과 협력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제 선정 시 우대

[베트남 제안 공동 R&D 과제]

베트남 제안 공동 R&D 과제
분야 베트남 기업명 R&D 희망기술 연락처
전기 전자 Hanoi Electromechanical Manufacturing Joint Stock Company (HEM) To develop manufacturing technology of high Line Start Permanent Magnet Motor-LSPM with high efficiency of IE 3,4 이름: Doan Van Quy
메일: Doanvanquy@hem.vn

 

※ 베트남 기업 정보 [첨부] 참조

 

다. 신청자격

 

○ 소재부품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소재부품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코자 하는 한국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 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1), 전문생산기술연구소2), 특정연구기관3),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2)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

 3) 특정연구기관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 베트남 참여기업이 사업비 활용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정부출연금의 20% 이내에서 용역비 항목으로 편성 가능

 

○ 사업 신청자는 베트남 기업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베트남 기업의 참여확약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 신청 양식 참조

 

라.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수행기관 유형1) 원천기술, 혁신제품 이외의 유형
과제 유형별 출연금 지원 기준 과제유형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NGO5)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사업비 산정 참고: 정부출연금 1억원 지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사업비 구성 가능총사업비 1.5억원(100%) = 정부출연금 1억원(67%) + 민간부담금 5천만원(33%)민간부담금 5천만원(100%) = 민간부담금 현금 2천만원(40%) + 현물 3천만원(60%)

 

마. 제한조건

 

○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신청기관의 장, 기관 별 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기업인 경우 대표자)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사업을 신청하는 주관기관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함

사업을 신청하는 주관기관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함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수행과제 수 포함 여부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7-22호)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기준을 참조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포함) 과제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경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관,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바. 기술료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라 기술료 징수 함

 

사.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절차 일정 비고
사업공고 7월초 www.kiat.or.kr (알림마당-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8월초 (온라인) www.pms.re.kr (오프라인) KIAT
사업계획서 평가 8월 접수서류 사전검토,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발표평가위원회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8월 평가결과 산업부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9월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최종평가 ’18.10월 최종평가
사후관리 ’18.11월~ 성과활용현황조사 등 성과 모니터링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평가기준

 

가.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현장실사(필요시)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 확정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나. 선정기준

 

○ 신청과제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과제 순으로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평가지표

평가지표
구분 유의 사항
기술성(20)

● 기술의 시장성, 사업성, 우수성

● 기술의 베트남 시장 적합성

● 기술에 대한 접근성(지재권, 실시권) 확보 여부 및 베트남 기업에 이전 가능성

지원 필요성 및 파급효과(30)

● 공동 R&D의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

● 공동 R&D를 통한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개선효과

● 기술의 베트남 내 파급효과

● 공동 R&D를 통한 베트남 소재부품산업 발전 가능성

● 개발제품에 대한 한국기업의 구매 의지 및 계획

사업계획의 우수성(20)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역량

● 개발기간 內 시제품 도출 및 제품화 가능성

기업 역량 역량(30)

● 베트남 투자기업(한국기업)의 역량 및 베트남 사업 현황

● 베트남 참여기업의 기술습득 역량 및 생산역량

● 주관/참여기업의 사업참여 의지

● 베트남 소재부품 기업과 공동연구를 위한 사전 준비현황

● 한국기업-베트남 기업 간의 소통 역량

 

다. 평가 우대사항

 

○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베트남 산업부에서 요청한 과제에 관하여 베트남 기업과 협력하여 제안서를 제출시 : 2점

– 한-베트남 소재부품 기술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포함되어 제안서 제출시 : 2점

– 해외 또는 국내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 제출시 : 2점
(서식은 자유양식이나 분야, 품목, 구매계획(금액, 기한) 및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사양, 제품 성능 수준과 본 문서의 서명 권한등급이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또는 우수)”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2점

 

 

5. 신청요령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혹은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 접수처

– 온라인: www.pms.re.kr

– 오프라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층 개도국기술협력팀 박정오 선임연구원

* 오프라인 접수 시, PMS 접수확인증 제출 필요

 

○ 온라인(PMS)·오프라인 접수절차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시 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pms.re.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⑤접수증과 함께 방문 또는 우편 오프라인 접수

 

* 사업계획서 접수 : www.pms.re.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PMS 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오프라인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온라인 접수 완료 후, 오프라인 접수 기한임)

– 2017. 7. 5(수) ~ 2017. 8. 4(금) 15:00 까지

 

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개도국기술협력팀 박정오 선임연구원
(Tel. 02-6009-3951, e-mail: pjo8410@kiat.or.kr)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처

– PMS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02-6009-4374

 

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번호 서 류 명 온라인 오프라인 비고
원본/사본 부수
1

국문사업계획서(영문사업계획서 포함)

hwp 원본/사본 1부/9부

– 필수 제출

2

베트남 기업·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또는 MoU, LoI등

스캔본 사본 1부

– 베트남 기업의 과제 참여의사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본 각 1부

– 모든 신청기관 제출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스캔본 원본 1부

– 기관 대표 및 총괄책임자 날임

– 모든 신청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5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스캔본 원본 각 1부

– 모든 신청기관 책임자 해당

6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스캔본 원본 1부

– 모든 신청기관 참여자 한 장에 날인(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7

우대 사항 증빙서류

사본

– 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만 검증을 통해 인정(해당 시 제출)

8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스캔본 원본 또는 사본* 1부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스캔본 원본 각 1부

– 모든 신청기관 제출

10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스캔본 사본 1부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제출

 

 

6. 관련법령 및 근거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 관련규정 (www.pms.re.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7. 유의사항

 

가.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나.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다.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라.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에 우선 실시하되,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마.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첨 부

1. 한-베트남 소재부품 공동R&D 사업계획서 양식

2. 베트남 기업·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MoU 등)

3. 사업자등록증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5.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6.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7. 우대 사항 증빙서류

8.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0.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11. 관련 규정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