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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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Industrial fusion promotion project call/2017년도 제3차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ug 18. 2017
572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조아라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43 이메일[ E-mail ] cactus20@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7.08.18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7.09.19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7.09.1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7 – 422호

 

2017년도 제3차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1. 사업목적

○ 기존의 인증제도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시 시장출시를 위해 인증 관련기관과 중소·중견기업 등의 공동연구를 통한 인증·평가기준 개발 지원

– 적합성 인증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성숙도가 높은(TRL 6단계 이상) 융합신제품의 인증기준 개발과 그에 따른 시제품 개선을 동시 수행

2. 지원대상 분야

○ (세부과제) 12대 신산업 분야별 적합성인증 연계를 위한 융합신제품 인증기준 및 시험검사방법 개발

○ (기반조성) 융합신제품 신속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현황조사(각 부처별 법령, 기술수준) 및 적합성 인증 관련 기반조성(국제협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주관기관 : 비영리기관

– 비영리기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리)의 제3호, 제4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원칙적으로 말하며,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을 포함함.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함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시행령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4.  접수기간 : 2017. 9. 4(월) ~ 9. 19(화) 18:00까지

5.  문의처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043-870-5503)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053-718-8252)

 

1. Business purpose
: To support for developing evaluation standard through small and medium businesses’ collaborative research to launch industrial fusion new products.
2. Application Period
: 4-Sep-2017 ~ 19-Sep-2017 18:00pm
3. Inquiry
: ☎ 1544-6633 / ☎ 043-870-5503 / ☎ 053-718-8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