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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Industrial complex campus construction business/『2017년도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재공고

Jun 02. 2017
730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조아라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43 이메일[ E-mail ] cactus@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7.06.0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7.06.3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7.06.30

교육부 공고 제2017 – 159 호

『2017년도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재공고

 

산업단지 내 캠퍼스에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과 상시적 산학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2017년도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일

교육부장관

 

 

1. 사업 목적

 

○ 산업단지 안에 대학-기업의 공간적 융합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R&D-취업이 연계된 상시적·현장밀착형 산학협력 모델 구축

 

○ 산업단지 내 기업의 인력·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과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고 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

 

 

2. 사업 규모 및 내용

 

○ 선정대학 : 1개 대학

 

○ 지원금액 : 학교당 연 8억원 내외(3년간 24억원 내외)

* 산업단지캠퍼스 조성규모 및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 : 2017.7.1.~2020.6.30(36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7.7.1.~2018.6.30(12개월)

 

○ 중점 운영사항

– 교원 인사체제 개편(교수 임용 등에 산업체 경력 인정, 교수 업적평가시 산학협력실적 반영)

– 필수교과 운영(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산학협력 석·박사과정, 선취업·후진학제도(재직자특별전형, 전공심화과정, 계약학과) 등 산학연계 교육과정 개발·운영

– 진로, 취·창업 등 학생 및 재직자를 비학위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산학융합연구실, Information Center 운영을 통한 산업체로의 기술이전, 산업자문, 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 기업의 R&D 연구

 

 

3. 추진체계

 

○ 주관부처(교육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 위탁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 세부시행계획 수립, 평가·관리 등

 

○ 주관기관(대학) : 주관기관별 사업 추진

 

 

4. 신청자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산업단지 안 또는 인접지역(도로·하천)에 캠퍼스가 위치한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 제2호의 산업대학, 제4호의 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

 

 

5. 신청조건 : 국고지원금 대비 민간부담금(현금) 10% 이상 대응투자

 

< 신청 제한 대학 및 유의사항 >

 

▶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기 참여한 대학, 교육부 LINC+ 사업에 참여중인 학과

 

▶ 고등교육기관 평가 인증 미신청 대학 및 평가결과 불인증 대학

※ 대학구조개혁평가 D, E 등급 대학, 대학평가 인증유예 또는 인증효력정지 대학은 사업신청이 가능하나, 선정될 경우 재정지원 제한 기간, 유예·효력정지 기간 동안은 국고 미지원·학교 자체 예산으로 사업 추진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6. 선정절차 및 일정(안)

 

선정절차 및 일정(안)
6월 6월 7월중 7월말 7~8월중
사업재공고 신청서 접수 적합성 검토 서면·발표평가 현장평가 지원대상 및 지원액 결정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교육부
(KIAT)
KIAT 평가위원회
(KIAT)
심의위원회
(KIAT)
KIAT

 

 

7. 선정평가내용

 

선정평가내용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선정평가 지표

Ⅰ. 교육 여건
(450)

1. 교원 확보율

20

– 전임교원 확보율

20

– 산학협력 중점교수 비율

2. 중점 교과 운영

25

– 현장실습 이수 학생 비율

25

– 캡스톤 디자인 이수학생 비율

3. 대학 이전(참여) 규모

30

– 참여 학과수 및 학생수

4.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체제 운영

25

– 교원임용시 산업체 경력 반영 비율

25

– 교수업적 평가시 산학협력실적 반영 비율

5. 산업단지와 산단 캠퍼스의 연계성

90

– 산업단지 현황, 입주기업 등 여건 분석

– 참여학과 간 산학협력 수요 분석 및 계획

6. 산단캠퍼스 교육 여건

30

– 이전(참여) 규모 대비 교지·교사 확보 정도

– 이전(참여) 학년 등 참여 규모의 적정성

7. 산학 공동연구 실적

60

– 최근 3년간 교수 1인당 공동연구 과제 및 연구비 현황

8. 기업지원 실적

10

– 최근 3년간 교수 1인당 특허 등록 현황

20

– 최근 3년간 교수 1인당 기술이전 및 수입료 현황

9.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50

– 가족회사-지자체-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력 체제 구축 현황

10

– 현장실습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현황

10

– 창업교육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현황

Ⅱ. 운영 계획
(550)

1. 사업추진 역량 및 전략

40

– 사업추진 체계, 산학협력단과의 협력 방안

50

– 연차별 목표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50

– ‘17년 예산편성 및 재원조달 계획의 적절성

2.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체제 운영

50

– 교수임용시 산업체 경력 반영 계획

50

– 교수업적 평가시 산학협력 실적 반영 계획

50

– 전임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수 확보 현황 및 계획

3. 산학융합형 교육과정 운영

20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30

– 현장실습 필수교과 운영 현황 및 계획

30

– 캡스톤 디자인 필수교과 운영 현황 및 계획

20

– 산학협력 석·박사 과정 운영 현황 및 계획 (전문대학 제외)

20

– 선취업-후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계획

20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계획(대학원생포함)

4. 산학공동연구 및 기업지원

60

– 산학융합연구실 확보 방안 및 과제 수행 계획

30

– Information Center 확보 및 운영 방안

10

– 시설·장비 공동 활용 방안

5. 취업률 제고

20

– 산업단지 내·외 취업률 제고 노력

합 계 1,000 14개 항목, 31개 지표

 

 

8. 신청요령

 

□ 제출서류 및 신청기간

 

○ 사업신청서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및 사업신청서 저장 USB 1개

※ 사업신청서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

 

○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 신청기간 : 2017. 6. 1.(목) ∼ 2017. 6. 30.(금) 17시까지

– 접수 마감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에 신청서 접수·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신청기간 내 미등록된 신청서는 접수 불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 문의 : 이 경 연구원(02-6009-3263, grace@kiat.or.kr)

 

□ 위반시 제재사항

 

○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불성실한 사업수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라 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 사업의 효과적 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관련법령 등 근거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9조(산학협력촉진을 위한 지원 등)

 

○ 산업단지 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산업단지캠퍼스 평가관리·사업비 집행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