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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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nergy International co-funding research task notice(overseas R&D Supporting type)/2017년도 제3차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해외 R&D 지원형 과제-

Jun 02. 2017
1,307조회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 – 277호
2017년도 제3차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해외 R&D 지원형 과제-
2017년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목 차 >
  1. 1. 사업개요
    1. 1-1. 사업목적
    2. 1-2. 사업내용
    3. 1-3. 지원분야
    4. 1-4.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간
  1. 2. 사업 추진체계
  1. 3. 지원대상
    1. 3-1. 수행기관
    2.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1. 4.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1. 4-1. 사업비 지원기준
    2. 4-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1. 5.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5-1. 지원절차 및 일정 등
    2. 5-2. 신청요령
    3. 5-3. 평가기준
  1. 6. 근거법령 및 규정
  1. 7. 기타 유의사항
  1. 8. 문의처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Global Open Innovation을 통해 국제 기술협력을 활성화하여 선진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에너지기술경쟁력 제고와 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
산ㆍ학ㆍ연 전문가들의 국제협력 활동이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외 실질적 기술개발협력으로 확대되도록 연구 기반 마련
1-2. 사업내용
해외정부국제기구R&D 프로그램선정 또는 참여 확정된 국내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접수 및 지원타당성 평가를 거쳐 연구비 지원
1-3. 지원분야
(기술분야) 에너지자원, 신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분야
(프로그램) 해외정부 및 국제기구의 국제 공동 R&D 프로그램
해당 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프로그램 참여가 선정ㆍ승인되었거나 참여 확정된 경우에 한함
계약서, 협정서, 참여확인서 등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국내 정부 또는 기관으로부터 동 과제에 대해 정부출연금 또는 공공기금을 기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이 예정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중복지원 불가)
과제 선정 후라도 중복지원 발생/확인 시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할 수 있음
1-4.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간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하되 각 R&D 프로그램에 맞춰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며, 신청 건별 과제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 지원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과제 수
연간 5억원 이내 3년 이내 (예산범위 내 지원)
지원 규모 및 기간은 변동 가능 (1차연도는 사업기간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KETEP 지원 하에 있는 IEA TCP의 Annex 경우, 해당 기관이 본 공고에 지원하여 선정됐을 시 TCP 활동비는 본 공고의 사업비 지원과 별개로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2. 사업 추진체계
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설명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사업 기획 및 평가) 같은 위치 평가위원회(지원타당성 평가)가 있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사업 기획 및 평가) 아래 사업 기획 및 평가(개별 과제수행) 같은 위치 공동 R&D로 해외 수행기관(개별 과제수행)이 있습니다.
3. 지원대상
※ 본 공고의 지원대상은 한국측 정부출연금 또는 공공기금을 지원받는 국내 수행기관에 한하여 적용 됨
3-1. 수행기관
해당 유형의 기술개발이 가능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한 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국내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사업계획서 접수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3-2. 지원제외 처리기준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국내 정부 또는 기관으로부터 동 과제에 대해 정부출연금 또는 공공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이 예정된 경우 (중복지원 불가)
접수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수행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 외국 소재기관에 대하여는 비적용)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지원제외 처리기준
주관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비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영리기관의 경우) 1.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 지원제외로 처리함
2.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한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로 판정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기술료 징수 과제에서 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4.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본 공고의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은 한국측 정부출연금 또는 공공기금을 지원받는 국내 수행기관에 한하여 적용 됨
4-1. 사업비 지원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사업비 구성) 과제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 표와 같음
사업비 지원기준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총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4-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
단,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초ㆍ원천 연구, 사업수행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거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기술료 징수 대상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수행기관 중 영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술료 징수 방식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영리기관의 기술료(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영리기관의 기술료(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5.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5-1. 지원절차 및 일정 등

지원절차 및 일정에 대한 설명

1) 해외정부 또는 국제기구 승인/선정/참여확정 ▶ 2) 사업공고(산업통상자원부) ‘17.5.~12. ▶ 3) 사업계획서 접수(KETEP) ‘17.5.~12. ▶ 4) 사전검토(KETEP) 접수시기별 상이 ▶ 5) 지원타당성 평가(평가위원회) 접수시기별 상이 ▶ 6)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7) 신규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 8)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지원절차 및 일정 등
절차 세부사항
1) 해외정부/국제기구 승인
해당 해외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의 사전 승인/선정/참여확정을 득(得)하여야 함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단, 1) 절차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국내 승인이 선결되어야 하는 경우, 2)~6) → 1) → 7)~8) 순으로 진행할 수 있음
2) 사업공고
해외정부/국제기구 기 선정 또는 참여확정된 과제가 지원대상이므로 각 과제별 수행기간이 상이하여, 연중 상시공고(‘17.5.~‘17.12.) 형태로 추진
3) 사업계획서 접수
공고기간 중 상시 접수
접수처: KETEP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제출서류 온라인 일괄접수
4) 사전검토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개최시기 : 접수시기별로 아래와 같이 분할

(1) ‘17.5월~8월 접수건 : ’17년 연내 수시 실시(월 1회)
(2) ‘17.9월~12월 접수건 : ’18년 검토 및 평가 실시
* 단, ‘18년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타당성 평가
사업목적 및 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적정성 등 평가
개최시기는 ‘4)사전검토’와 동일
6)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7)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8)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원
사업비 지급시기는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정부사업에 대한 회계연도 일치 정책에 따라 협약 시 사업기간 및 금액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5-2. 신청요령
한국을 포함한 2개국 이상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승인, 선정 또는 참여확정 후 국내 접수
제출서류 목록
영리기관의 기술료(정액기술료)
No. 서류명 부수 형태 비고
1 사업계획서 1부 hwp
전산파일 업로드(hwp)
2 해외 R&D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1부 PDF(스캔) 예) Consortium Agreement, Grant Agreement, 국내외 참여기관 연구책임자의 서명이 날인된 사업계획서
3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1부
온라인 시스템 입력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1부 PDF(스캔)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기관(기업)별 낱장 가능
5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PDF(스캔)
6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각1부 PDF(스캔)
모든 기업 제출(단, 비영리는 면제)
7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1부 PDF(스캔)
8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대조필 날인본
각1부 PDF(스캔)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스캔본

단,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직전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16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자료 제출
9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각1부 PDF(스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온라인 시스템 입력 후 증빙서류 파일업로드
10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부 PDF(스캔)
기업이 주관인 경우
11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부 PDF(스캔)
필요 시
※ 3~11번의 ‘수행기관 및 참여자’는 국내 수행기관 및 참여자를 의미함
접수처 : KETEP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영리기관의 기술료(경상기술료)
순서 항목 내용 주체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기존 회원가입 여부 확인 후 미가입 시 회원가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2 전산등록(과제신청) 사업계획서 전산입력 및 접수
3 첨부서류 업로드 첨부서류 등록 및 제출
4 접수증 출력 전산접수증 출력
※ 상세 방법은 전산접수매뉴얼 참조
☞ KETEP 사업관리시스템 메인화면>사용자매뉴얼>‘[GENIE]전산접수매뉴얼‘ 클릭 및 다운로드
KETEP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시스템에 함께 업로드
제출서류 온라인 일괄접수
전산등록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접수 (오프라인 제출 불필요)
5-3. 평가기준
평가방법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해 전담기관 서면검토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원타당성 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항목
정부지원 필요성(20점)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정부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기술성(40점)
기술의 중요성 및 혁신성
기술개발 목표 및 추진전략
연구역량(20점)
총괄책임자 및 연구조직 역량
해외 참여기관의 역량 및 협력체계
사업화 가능성(20점)
실용화 가능성 및 차기단계 연계성
경제성 및 파급효과
※ 신청과제 성격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평가항목/내용 및 배점 변동 가능
지원대상 과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과제 : “지원가능”으로 분류
단, 70점 이상인 경우에도 예산사정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과제 : “지원제외”로 분류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접수일 기준)
경우 평가 시 우대사항
가점 내용
+3점
최근 3년 이내(접수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최근 3년 이내(접수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최근 3년 이내(접수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점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②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
※ 지원타당성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접수일 기준)
경우 평가 시 감점사항
감점 내용
-3점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
-2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해외측 지원을 받는 수행기관은 해당국의 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을 적용 받음
7. 기타 유의사항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기술료 비징수”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의 성과물은 참여기관 이외의 자의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하며, 해당 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술료 비징수” 과제 외에는 “기술료 징수” 과제로서 영리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공고된 과제는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국내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함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을 불인정 함
지원가능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기타 세부내용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참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해당 해외 R&D 프로그램에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위 경우, 해당 해외 R&D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에 대한 내용과 근거를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여 제출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해당 해외 R&D 프로그램에 IP 실시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위 경우, 해당 해외 R&D 프로그램의 IP 실시권에 대한 내용과 근거를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여 제출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전까지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해외 R&D 프로그램 중지에 따른 과제중단
해외정부 및 국제기구로부터 해당 R&D 프로그램 자체가 중지 또는 종료되거나 국내 수행기관의 참여가 중단될 경우, 국내 수행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서면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전담기관은 과제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할 수 있음
8. 문의처
문의처
문의 유형 담당부서 연락처
과제 접수 및 평가 관련 KETEP 국제협력실 02-3469-8426
전산입력 및 사업관리시스템 KETEP 전산실 02-3469-8813, 8814
기타 고객만족 콜센터 중소ㆍ중견기업 전용서비스 1899-0786
에너지R&D 전화상담서비스 1899-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