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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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e 1st Energy Demand management critical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supporting task call/2016년도 제1차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Mar 23. 2016
795조회
1. 사업 개요
1-1. 사업목적
  •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 신기후체제(Post-2020)·유가변동 등 급변하는 에너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등 정부 핵심
    과제 추진을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처리, 에너지신산업 창출, 에너지수요관리 융합 기술개발 지원
1-2. 지원대상분야
사업명 지원분야
에너지수요관리핵심
  • 에너지효율향상(다소비기기, 수송, 건물, 공정), 에너지신산업(ESS, 프로슈머), 온실가스처리(CCUS)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300억원 내외 지원
(단위 : 억원, 개)
지원분야 품목지정공모 자유공모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신산업 온실가스처리
대상과제수 5개 5개 1개 11개
지원예산 100억원 내외 115억원 내외 5억원 내외 80억원 내외 300억원 내외
공모방식 지원규모 지원기간
품목지정공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분야별 예산 참조
*
단기품목 과제 : 연간 5억원 내외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자유공모 연간 5억원 내외
대상과제수는 “품목지정공모” 지원 과제 수임. 지원 과제수임. “자유공모”
지원과제수는 미반영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예산안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과제는 유형별로 2가지 항목(가, 나)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예시)
구분 과제유형
가. 개발형태 나. 공모형태
A과제 원천기술형 품목지정형
혁신제품형 자유공모형
  • 과제 유형 – 가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ㆍ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유형
  • 혁신제품형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ㆍ실용화를
    위한 과제 유형
  • 과제 유형 – 나 (공모형태)
  • 품목지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
  • 자유공모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품목지정
세부
분야
분야 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과제유형 16년도
지원
예산안
비고 다운
로드
효율
향상
다소비
기기
1 인버터 구동형 슈퍼프리미엄급(IE4) 동기릴럭턴스 전동기 개발 제한없음 원천
기술
품목
지정
100억원
내외
중소·중견기업참여
기술료 징수
다운로드
2 에너지절감 20%이상 절감이 가능한 산업용 MV(Medium Voltage) 수MW급 고효율 인버터 기술
개발
제한없음 원천
기술
품목
지정
중소·중견기업참여
기술료 징수
다운로드
3 고효율 초저온 액체 펌프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중소·
중견기업
혁신
제품
품목
지정
기술료 징수 다운로드
수송 4 CO2 저감을 위한 중형 상용차 통합운전효율 향상기술 개발 중소·
중견기업
혁신
제품
품목
지정
기술료 징수 다운로드
수송
(ESS)
5 선박 연료 절감 및 Thruster용 발전시스템 효율화 ESS 기술개발 제한없음 원천
기술
품목
지정
중소·중견기업참여
기술료 징수
다운로드
에너지
신산업
ESS 6 특수환경지역 수출용 다중 연계 ESS 개발 및 실증 중소·
중견기업
혁신
제품
품목
지정
115억원
내외
기술료 징수
실증형과제
다운로드
7 해외 수출형 1MW/1MWh 이상 계통 연계 ESS 개발 및 현지 실증 제한없음 혁신
제품
품목
지정
중소·중견기업참여
기술료 징수
실증형과제
다운로드
프로
슈머
8 E-프로슈머지원을 위한 산업단지 에너지
그리드 통합 관리·운영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제한없음 혁신
제품
품목
지정
중소·중견기업참여
기술료 징수
실증형과제
다운로드
9 소규모 ESS 가상집합과 에너지 관리시스템 연계 기술 개발 제한없음 원천
기술
품목
지정
중소·중견기업참여
기술료 징수
다운로드
10 열·가스·전기 부문 백색인증제도(White Certificate) 도입을 위한 제도, 운영방안,
성과검증(M&V) 방법론 및 핵심기술개발
제한없음 원천
기술
품목
지정
(단기
품목)
중소·중견기업참여
기술료 징수
다운로드
CCUS CCUS 11 포항분지 중규모 해상 CO2 지중저장 실증 프로젝트 제한없음 원천
기술
품목
지정
5억원
내외
중소·중견기업참여
기술료 징수
실증형과제
다운로드
단기품목 : 연간 5억원 내외 지원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는 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사업비(연구비) 및 과제제안요구서(기술개요서) 내용의 총 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자유공모
세부
분야
분야 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과제유형 16년도
지원
예산안
비고
효율
향상
다소비
기기
1 다소비기기(전기·열) 분야 자유공모 중소ㆍ
중견기업
혁신
제품
자유
공모
80억원
내외
기술료 징수
수송 2 수송 분야 자유공모
건물 3 건물 분야 자유공모
공정 4 공정 분야 자유공모
에너지신산업 ESS 5 ESS 분야 자유공모
프로
슈머
6 프로슈머 분야 자유공모
4-2. 신청자격
(품목지정/자유공모)
◇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의한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신청자격, 평가절차, 평가기준,
신청
서 제출기한 등을 세분화하여 적용

① 개념계획서
평가(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 ②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 ③ 사업계획서
평가

계획서는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로 구성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① 개념계획서

(개요) 제안할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평가원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표지와 제안기관 정보 기입 부분을 제외하고 연구자를 직ㆍ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제안기관 정보는 제외) 반드시 준수,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 주관기관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관. 단, 과제제안요구서(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
    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② 사업계획서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평가원 홈페이지)

(온라인 컨소시엄 구성)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필요시 “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
(GENIE, http://genie.ketep.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신청시,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개념계획서 ‘공개’를 선택하여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 책임자)를 공개할 수 있음
*
개념계획서 공개는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시까지 공개

(사업계획서 제출)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 주관기관은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주관기관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① 개념계획서 ② 사업계획서
    신청방법
    • 공고기간 : ’16. 3. 22(화) ~ ’16. 4. 21(목)
      까지 30일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16. 3. 28(월) ~ 4. 21(목)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좌동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등록 :
      ’16. 3. 28(월) ~ 4. 20(수)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16. 3. 28(월) ~ 4. 21(목) 18:00까지
    • 전산등록 :
      ’16. 5. 6(금) ~ 5. 23(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16. 5. 6(금) ~ 5. 24(화) 18:00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 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온라인
    컨소시엄 구성

    (사업관리 시스템 (http://genie.ketep.re.kr))
    •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통보 다음날~19일 이내(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16. 4. 27 ~ 4. 28예정,

      일정 변동 가능)

    해당 없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접수처
    • 제출 주소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신산업실
      (연락처는 문의처 참조)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 서류 사항
    ① 개념계획서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개념계획서 원본 1부 전산접수된 파일과 동일해야 함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1부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부
    과제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관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1부
    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② 사업계획서(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품목지정/자유공모 과제에 해당)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전산접수된 파일과 동일해야 함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이 된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9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수행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중소ㆍ중견기업 참여”로 표기된 과제는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실증형 과제”로 표기된 과제는 정부지원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을 달리 적용함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신규 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기술개요서) 참조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최초 협약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함
    • 중소ㆍ중견기업 주관 과제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One+ 관리”주) 유형으로 분류하여 협약할 수 있음
      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1단계)를 추가하여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단계부터 본격적인 연구
      개발에 착수하는 과제관리 유형임
    • 품목지정공모 과제는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발표 평가 시 피평가자간 토론을 추가한 ‘토론평가’를 적용할 수 있음(해당 과제에
      한해 사업계획서 발표 시 별도 통보)
    • 지원가능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등
    • 사업설명회
    • 목적 : ’16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 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개최 일자 및 장소
    일시 지역 개최 장소 시간
    3월 29일(화) 서울 K호텔 가야금홀 16:00∼18:00
    3월 30일(수) 대전 대전상공회의소 제1회의실 14:00∼17:00
    상기 개최일정은 지역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사오니,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요망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 개념계획서/사업계획서
    •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02-3469-8813~4)
    • 접수ㆍ평가 관련
    세부사업명 평가원 담당부서 연락처
    (☎ 02-3469-0000)
    에너지효율향상 다소비기기 8381, 8423
    수송 8386
    건물 8387
    공정 8421
    에너지신산업 ESS 8383, 8385
    프로슈머 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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