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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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e 1st additional Academic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 task(R&D) re-notice/2016년도 1차 추가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R&D) 재공고 안내(메르스 및 홍역관련)

Mar 04. 2016
73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심규진[Gyu Jin Shim]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kdj1594@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보건복지부[MOHW]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질병관리본부[CDC]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6.03.03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6.03.14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6.03.14

◎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6-65호

2016년도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R&D) 입찰
재공고

2016년도 질병관리본부 국가연구개발사업(R&D)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이하 ‘연구용역과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입찰 재공고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3일
질 병 관 리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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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고과제현황

(※ 연구용역 과제별 세부내용, 연차별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공모 안내서 참조)
* 과제명 및 연구기간 변경
불가

Ⅱ. 입찰참가자격 및 참여제한

가. 연구기관의 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호, 2012.9.1)>
제3조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나. 주관/세부 연구책임자
자격

해당 연구용역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주관연구책임자”라 한다)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자
2. 전문대학의 교수 이상의 자
3.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4.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5. 그 밖의 1부터 4까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다. 참여 및 신청제한

□ 참여 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44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조

Ⅲ.
신청절차

○ 연구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공고(https://www.htdream.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과제관리시스템(HTdream) 기관담당자의 전자 승인이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제출에 관한 공문 제출(시스템 업로드)
○ 계획서 및 첨부파일 부분 분리하여 전자접수 시 업로드
○ 계획서
제출 관련
– 계획서 제출 없음(암맹용, 구두용 계획서 제본용 책자 미제출)
– 전산 접수만 실시
○ 가격평가,
과제내용(RFP)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안내서 참조

○ 전산접수
– 공고일: 2016.3.3(목) ~ 2016.3.14(월),
10일간
※ 단독응모 또는 미응모시 재공고 10일 실시

Ⅷ.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547호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예규 제29호
–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칙 예규 제31호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2015.4)
–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질병관리본부「연구개발 관리규정」제227호
– 보건복지부「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