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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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voucher supporting business notice/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May 23. 2016
722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강아란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53 이메일[ E-mail ] arkang@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6.05.23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6.06.15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6.06.15

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조직)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20일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장,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장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효과적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종사기관, 조직의 자생력 확보 및 中企 기술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지원

 

2. 사업내용

 

○ 선정된 주관기관이 中企 등에 기술사업화 바우처 제공을 통해 中企의 기술사업화 지원 체계를 구현

 

3.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바우처를 통한 컨설팅 서비스

 

4. 추진체계

 

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Ⅲ 지원방식

 

1. 지원절차

지원절차
구분 수행내용 실행주체
사업시행 공고

■ 사업공고 및 전문기관 Pool 등록 공고

– 홈페이지 : KIAT,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등

주관기관
사업 신청

■ 지원기업→ 양식다운 받아 작성, 해당 주관기관에 접수

– 지원기업은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기술사업화 사업화 전문기관 선택

지원기업
선정평가(매칭)/ 지원대상 통보

■ 지원기업의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 전문기관 매칭

– 지원기업의 선호 순위로 전문기관 컨설팅 가능 여부 타진

– 주관기관은 지원기업이 제시한 전문기관 최종 선정/통보

주관기관
협약체결

■ 3자(지원기업, 전문기관, 주관기관) 협약체결

– 전담기관(KIAT) 바우처 쿠폰 발행 및 주관기관 사업비 지급

주관기관
지원기업
전문기관
서비스 실시

■ 계획 및 협약에 따라 전문기관은 기술사업화 서비스 실시

– 지원기업에 대한 현장실사 실시

주관기관
전문기관
완료보고

■ 전문기관은 지원기업, 주관기관에게 서비스 결과보고서 제출

■ 전문기관은 기술사업화 서비스 제공 비용(잔금) 신청서를 주관기관에게 제출

전문기관
완료검토 및 평가, 정산

■ 전문기관 서비스 수행내용의 적정성 검토 및 서면평가

– 필요시 검토결과 보완 또는 재 서비스 요구

– 지원기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

–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에게 서비스 비용 지급 및 정산

주관기관
사후 관리

■ 지원기업 추적관리 및 후속지원

– 컨설팅 종료 후 정기적으로 사업화 진행상황 추적

– 추가 컨설팅 의뢰 및 타 정책사업 연계 지원 등

주관기관
전문기관

 

※ 상기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법령과 고시를 준용함.
다만, 주관기관별로 세부적인 지원절차 및 추진일정이 다소 상이할 수도 있음.
세부추진일정 및 관련사항은 주관기관별 관리시스템 참고

 

○ 2016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사업 시행 설명회

2016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사업 시행 설명회
구분 일시 장소 비고
1차 부산 2016년 5월 26일(목) 14:00 (재)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세미나실
2차 서울 2016년 5월 30일(월) 14: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6층 국제회의실

 

2. 지원방식

 

○ 지원기업

■ 지원기업 신청방식

* 기술사업화 서비스 신청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해당 주관기관에 접수

* 신청양식 및 접수방법은 주관기관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자료 참조

* 신규창업기업 신청가능 (별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불필요. 단, 창업계획 자료 첨부)

■ 지원기업 신청기간

* 지원기업 모집은 주관기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자료 참조

* 주관기관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기업을 모집함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바우처 지원기간 : 업체별 협약일로 3개월 이내

* 기술이전 컨설팅은 협의 후 기간조정 가능

■ 지급형식 : 지원기업의 사업비는 기술사업화 바우처 쿠폰으로 지급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BA)

■ BA기관 등록방식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담기관 등록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해당 주관기관에 접수

* 등록양식 및 접수방법은 주관기관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자료 참조

■ BA기관 등록기간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담기관 등록은 주관기별로 등록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자료 참조

■ 서비스 의뢰기간 : 업체별 협약일로 3개월 이내

* 기술이전 컨설팅은 협의 후 기간조정 가능

* R&D 기획 및 상용화 지원 사업과제의 경우 사업계획의 일정에 따라 세부계획(안) 및 실적증빙 자료 제출로 1차 제출

 – 추후 R&D 공고에 따른 사업계획서 최종 제출로 진행

■ 지급형식 : 최초 기술사업화 서비스 의뢰시 사업비 50%(지원기업 자기부담금 100%선금)를 지급하고, 지원기업 만족도와 주관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지급 비율을 달리하여 바우처 사업비 잔금 지급(VAT포함)

* 주관기별로 세부 지급비율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첨자료 참조

Ⅳ 관련법령

 

1. 지원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2.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규정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Ⅴ 유의사항

 

○ 지원대상 제외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지원기업,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지원제외 대상

–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에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ex)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 휴·폐업중인 중소·중견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희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신청 서비스 내용이 기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동 경우, 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실패 및 환수 처리

– 전문기관의 관련 전문자격자(전문가) 관련 용역 서비스 협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지원기업 또는 전문기관(전문가, 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기업 또는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이 허위로 신청 및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기술사업화 바우처 신청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 서비스의 내용이 기술사업화 바우처 사용 가능 항목별 기본목적, 기술사업화 서비스 특성,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 서비스내용이 이미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서면평가 전까지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국세·지방세, 채무불이행 및 의무사항불이행의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등록 취소

 

■ 기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문의처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내용
주관기관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www.kabit.or.kr)
바우처 지원사업 전담부서 02-2068-4225 사업운영 및 서비스 신청 문의
주관기관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www.kath.or.kr)
바우처 지원사업 전담부서 02-2063-4011 사업운영 및 서비스 신청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