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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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echnical commercialization voucher supporting business implementation notice/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Sep 01. 2016
92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다정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48 이메일[ E-mail ] kdj1594@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6.08.3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6.12.3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6.12.31

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2016년도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2차 모집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조직)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24일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장

 

 

1. 사업 개요

 

□ 개요

○ 공공기술 기반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지원

 

□ 사업 목표

○ 공공기술사업화 성과제고를 위한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활용·연계 지원

○ 공공기술사업화 수요기업(中企)-기술사업화서비스전문기관 발굴·매칭지원

○ 공공기술사업화 성과제고를 통한 공공·민간 사업화전문기관 자생력 확보

○ 공공기술사업화 서비스를 지원 받은 기업의 사후관리 및 후속활동 지원

 

□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을 통한 공공기술 기반의 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 추진체계

추진체계

3. 지원방식

 

□ 모집일정

○ 지원기간 : 3개월 이내 원칙. 단, 기간연장 필요시 운영·평가위원회 승인

○ 지급형식 : 지원기업의 사업비는 기술사업화 바우처 쿠폰으로 지급

○ 신청기간 : 2016.08.24. ~ 수시 모집

■ 지원기업·전문기관 정부지원금 소진시까지 수시 모집 후 2주 단위 평가후 선정 사업비 소진시 3차 접수 마감

■ 전문기관(BA)는 지속적으로 모집후 차년도 사업시 지속적으로 활용

■ 지원기업·전문기관 신청서 및 첨부서류 미비시 미 선정

○ 지원기업 제출 서류

지원기업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호

기술사업화 바우처 쿠폰 지원 신청서 1부

필수
2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창업예정자는 제외)

필수
3호

지원기업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창업예정자는 제외)

필수
4호

보안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필수
5호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6호

신용정보 동의서

필수
7호

지원기업 자부담금 입금 확약서

필수
8호

지원기업 회사소개서 및 기술사업화 서비스 신청 항목 관련 자료

선택

 

○ 전문기관(BA) 제출서류

지원분야
구분 제출서류 비고
1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2호

전문기관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

필수
3호

보안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필수
4호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5호

신용정보 동의서

필수
6호

전문기관 소개서 및 기술사업화 서비스 역량 관련 자료

선택

 

○ 등록 신청방법 : ① 온라인 등록, ② 제출서류 등록(파일 업로드)

① 온라인 신청

① 통합회원가입 : 신청기업이 TCMS(www.tcms.or.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가입

② 파일 업로드 : 공지사항에서 등록양식을 다운받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신청파일, 첨부서류를 업로드

② 신청서류 제출(바우처 지원사업 관리시스템에 파일 업로드)

※ 위 해당하는 전문기관(BA), 지원기업신청서는 TCMS(www.tcms.or.kr)에서 다운가능

※ 전문기관은 상시적으로 평가하여 등록 지원기업 사업 신청시 활용 추진

※ 지원기업은 사업신청시 TCMS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된 전문기관(BA) 서비스코드 확인후 선택 지원 가능

 

□ 평가기준

○ 지원기업

■ 신청자격, 제출서류, 기술사업화 서비스 신청내용의 적합성 등을 검토

■ 추가 기술사업화 서비스 수요의 적합성 등을 검토

■ 지원기업 사업 참여 의지 등을 검토

■ 타 지원기업과 사업신청서 유사성 검토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BA)

■ 등록자격, 제출서류,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의 적합성 등을 검토

■ 서비스 진행과정, 완료보고서, 지원기업의 만족도 등으로 서비스 결과 검토

■ 전문기관(BA) 및 컨설턴트 역량 파악

■ 타 전문기관과 사업신청서 유사성 검토

○ 평가에 따른 사업비 및 부담금 지급기준

추진체계

■ 지원기업은 협약후 기업부담금 100%선입금, 정부지원금은 50%선입금후 컨설팅 종료후 평가 및 만족도 평가후 잔금 차등 지급

■ 전문기관은 협약시 사업비 청구서 제출

※ 지원기업은 협약 후 기업부담금 100%를 전문기관에 즉시 입금. 입금증 사본 주관기관 송부

※ 외부전문가 및 지원기업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다음회차 바우처사업의 참여제한

 

□ 접수 및 세부 추진절차 관리시스템 활용

○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바우처 관리시스탬 www.tcms.or.kr

 

□ 기타사항

○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바우처 지원사업 관리시스템 매뉴얼 배포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거나 전문기관(BA)으로 등록된 기관(개인)에게 배포

■ 바우처 지원사업 관리시스템(www.tcms.or.kr) 통한 다운

○ 전문기관·지원기업 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 다운

■ 바우처 지원사업 관리시스템(www.tcms.or.kr) 통한 다운

■ 전문기관·지원기업 신청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후 PDF로 변환하여 첨부하여 제출

※ 전문기관·지원기업 신청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미비시 미 선정 될 수 있음

○ 전문기관(BA)는 멘토링 시스템으로 지원기업 컨설팅

■ 전문기관 등록신청시 대표자 혹은 총괄책임자로 전문기관(BA)기관으로 회원가입후 전문기관(BA) 등록 신청

■ 컨설턴트는 멘토 회원가입 후 대표자 혹은 총괄책임자가 승인후 등록

■ 등록된 전문기관(BA) 및 멘토(컨설턴트)는 추후 협회의 타 사업 연계 및 컨설팅 수행 가능

※ (www.tcms.or.kr) 공지사항 전문기관(BA)멘토 등록 안내 참조

 

□ 접수 및 문의처

접수 및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내용
주관기관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www.tcms.or.kr)
02-2063-4011
(voucher@kath.or.kr)
사업안내 및 서비스 신청 문의
(담당 : 이지훈 대리)

 

 

4. 관련법령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규정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5. 유의사항

 

□ 지원대상 제외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지원기업,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

–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에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ex)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 휴·폐업중인 중소·중견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희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신청 서비스 내용이 기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동 경우, 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실패 및 환수 처리

전문기관의 관련 전문자격자(전문가) 관련 용역 서비스 협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지원기업 또는 전문기관(전문가, 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기업 또는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이 허위로 신청 및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기술사업화 바우처 신청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 서비스의 내용이 기술사업화 바우처 사용 가능 항목별 기본목적, 기술사업화 서비스 특성,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 서비스내용이 이미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서면평가 전까지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국세·지방세, 채무불이행 및 의무사항불이행의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등록 취소

■ 기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문의

문의
담당기관 연락처 내용
주관기관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www.tcms.or.kr)
02-2063-4011
(voucher@kath.or.kr)
사업안내 및 서비스 신청 문의
(담당 : 이지훈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