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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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SmartTV app and service development support project notice/2016년 스마트TV앱ㆍ서비스 개발지원 사업공고

Mar 21. 2016
780조회

 

2016년 스마트TV앱ㆍ서비스 개발지원
사업공고

 

  2016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스마트TV앱ㆍ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17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 사업 목적

 o 1인 창조기업, 중소벤처 등의
혁신적인 스마트TV 앱ㆍ서비스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스마트TV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

스마트미디어의 핵심 경쟁요소인 TV 앱(App) 및 연동형 서비스 등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및 서비스 모델 개발 지원
– 서비스
개발 및 시범서비스 수행 지원, 기획?개발 멘토링, 디자인ㆍ법률ㆍ세무  등 상용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지원 분야 및 지원신청 대상자(신청금액)

지원 분야 및 지원신청 대상자(신청금액)
지원 분야 신청금액 총 지원금 지원 대상
독립형 TV 앱ㆍ서비스 최대 20백만원 까지 2억 원(7~10개 과제 내외) 중소ㆍ벤처 개발사, 1인 창조기업
융ㆍ복합 TV 앱?서비스 최대 30백만원 까지

 o 우수한 결과물 확보를 위해
심사 과정에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서비스 기능, 사업 결과물 등을 조정할 수 있음
o 지원분야 : 게임, 엔터테인먼트, 교육,
공공서비스, 건강, 생활정보, 전자상거래 등 TV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한 다양한 스마트TV 앱ㆍ서비스 (장르제한
없음)

□ 자부담금 비율

자부담금 비율
개발지원 신청금액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자부담율 지원 신청금액의 50%이상 지원 신청금액의 60%이상

 o 자부담율은 최소한의 의무부담 비율임
※ 예시1) 개발지원금을 2천만원을 신청할 경우,
1천만원(50%)을 자부담하여 TV 앱?서비스 개발비 3천만원으로 개발
예시2) 개발지원금을 2천5백만원을 신청할 경우,
1천5백만원(60%)을 자부담하여 TV 앱?서비스 개발비 4천만원으로 개발


 o 개발지원금은 1백만원 단위로 신청하여야 함
o 개발지원 금액은 사업자선정관리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우선협상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조정결과 미수용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개발지원금이 삭감되어도, 최초 계획한 자체 부담금은 변함없이 집행, 정산
되어야함
o 자체부담금은 현금 부담을 의미하며, 자체 인건비 및 자체 장비 사용료는 반영 불가.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산정할 수
있음
– TV 앱ㆍ서비스 관련 순수 개발 참여인력의 자체 인건비는 자체 부담금으로 인정(대표이사, 고문, 사외이사 등 제외)하며,
필요시 해당 항목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자선정관리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음
– 협찬 등의 투자 유치금은 자체
부담금으로 인정

o 자체부담금 입금 완료 시점

 


자체부담금 입금 완료 시점
협약체결 시 2차 정부 지원금
지급전까지
비고
자체부담금
총액의 50%
자체부담금
총액의 50%
o 매월 분납 입금 가능
o 자체부담금 전액이 입금 안될 경우 2차 정부 지원금 미지급
o 자체
지원금 통장으로 입금
o 정부지원금 통장 잔액에서 자체 지원금 통장으로 일시 입금시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함

□ 지원 대상

o TV 앱ㆍ서비스 개발 등 해당 분야에 전문 연구 개발 능력을 보유한 기업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자
o 기금의 중복지원 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사업자 또는 프로젝트는 지원할 수 없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지원?운영하거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 타 정부부처 산하기관 지원금을 받는 프로젝트 (단, 장비,
장소 등 현물 협찬 가능)
– 미래창조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상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서
접수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자
– ‘15년 스마트 TV 앱 개발 지원 대상이었으나 해당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 포기한
사업자 및 최근 3년간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지원 제한 통보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신청일 또는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사업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인 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국내외 타 공모전 및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상 또는 선정된 프로젝트
– 기존 스마트 TV 앱?서비스로
개발되어 상용화 되었거나 국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앱?서비스를 일부 각색하거나 표절한 경우 불가
※ 단, 모바일 앱의 경우
스마트TV 환경에 맞게 재창작하는 경우는 가능

□ 선정
방식


o 1차(서류), 2차(대면) 심사를 통해
성과 및 파급 효과가 높은 과제 선정
– 플랫폼사, 학계 외부 전문가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 및 시장성 등 심사3월 사업공고, 접수(3.17~4.11)→4월 1차심사(서류)→4월 2차심사(대면)→5월 협약, 사업수행→9월 중간평가→12월 최종평가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내용


(스마트 TV 앱ㆍ서비스
개발지원)
스마트 TV 활성화 및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창의적인 TV앱ㆍ서비스 개발 지원
독립형 TV앱 : 게임, 생활정보 등 단순 독립형 TV앱ㆍ서비스, 융 복합 TV앱 : 스마트기기 연동형 TV 앱ㆍ서비스 타 산업 융합 TV 앱ㆍ서비스
<
스마트TV 앱ㆍ서비스 예시 >

o (Co-working 공간) 기존 ‘TV앱
이노베이션센터’를 확대 개편한 “K-ICT스마트미디어센터”를 통해, 1인 창조기업, 중소벤처 등의 신규 TV 서비스 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개발실, 회의실, 교육 공간 등 운영

 o (TV앱 통합 테스트베드) 국내 스마트TV, 케이블TV, IPTV
등 모든 스마트TV를 테스트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TV앱 통합 테스트 환경 제공

 o (기술 멘토링 지원) 스마트TV앱?서비스 개발시 개발사와
플랫폼사(IPTV, SO, 셋톱박스), 스마트TV 제조사 등과의 주기적인 1:1 기술 멘토링을 개최하여 원활한 개발 환경 제공

1인 창조기업 육성사업 및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 교육운영 연계

□ 접수
방법


 o 공고 및 접수기간 : 3/17(목) ~
4/11(월)

※ 접수기한
경과 시 접수 불가

o 접수방법 :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등록 (https://www.creativekorea.or.kr)
– 홈페이지 아이디어 도전
메뉴->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배너 클릭 또는 검색(스마트 TV 앱?서비스 개발 지원)
※ ‘스마트 TV
앱ㆍ서비스 개발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클릭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파일명에
회사명’ 기입요망

 o 이메일 문의처 : dmchung@kca.kr
o 담당자 : 정경구 차장, 정동명 주임(☎
061-350-1396/1395)
o 제출서류

제출서류
서류명 형태 관련서식 비고
신청 공문, 신청서, 요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접수
첨부 3 한글파일

※ 관련 특허, 저작권 등 부가자료 제출 가능

□ 참가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o 제출 서류의 오류 또는 미비사항이 있거나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15년 자료로 작성한 경우는
접수 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별도 통보하지 않음)
o 제출서류는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제출(직인 날인 필수)
o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온라인 접수가 필수 이며, 우편 및 방문제출, 담당자 이메일발송 등으로 접수한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함
단,
최종 수행계획서 원본은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해 제출
o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 평가 일정 및 준비자료는 서면 및 유선으로 추후 개별
통보함

□ 추진 일정

추진일정
일시(안) 절차 비고
3/17(목)~
4/11(월)
26일부여
TV 앱 개발사
모집공고 및 접수
– KCA, 창조경제타운, 관련협회 홈페이지 등 공고
※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수행계획서 접수
4월 중순 수행계획서 서류 심사 – 스마트TV앱 관련 외부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 상용화 가능성, 기획우수성, 편의성,
괴제 수행 실현성 평가
4월말 수행계획서 최종 심사
(대면 심사)
– 산ㆍ학ㆍ연 관련 외부전문가를 통한 발표 평가로 최종 사업자 선정(7개~10개 과제, 2천~3천만원 지원)

– 사업화 가능성, 독창성, 사업화 및 성과 제고방안, 과제 수행 능력, 개발비의 적정성 평가

5월초 현장실사 및 우선협상 – 현장실사 : 업체현황, 자산규모, 수행계획 내용 확인
– 우선협상 : 개발내용 및 조건, 정부지원금
신청 금액 등 조정 – 조정 내용 수용하지 않을 시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 진행
5월중 협약 체결 완료 – 사업 수행기간 : 5/12(목)~11/11(금)(6개월예정)
– 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 1차 정부
지원금 지급
8월~9월 중간 평가 및 현장
실사
– 중간평가 : 중간보고서 제출, 중간 평가(8월~9월 예정)
– 2차 지원금 지급: 중간평가 결과 통보
후 지급(30%) 지원금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 완료
. 자부담금(30%) 입금 확인 후 지급
– 현장 실사 : 사업기간
내 2회 이상 실시
. 개발 진행 및 예산 집행 현황 등 현장 점검 실시
11월~12월 사업 평가 및 정산 – 사업자 최종평가 : 협약 이행여부 및 사업성과 등 평가
– 최종 사업 결과 및 정산서
제출

 ※ 내부 일정상 변경 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 및 첨부파일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