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print

[주요사업]2016 Sensor Industry Enhancing Technology projects / 2016년도 제3차 센서산업고도화 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Nov 08. 2016
786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강아란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53 이메일[ E-mail ] arkang@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6.11.07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6.12.05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6.12.02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584호

 

2016년도 제3차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년도 제3차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희망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주력산업 및 차세대 신성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일반센서 중심의 산업구조를 첨단센서 중심으로 고도화
  • □ 지원대상 분야
    ○ 주력/신성장산업의 첨단센서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핵심센서 원천기술 개발 및 센서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R&BD 협력 네트워크 구축

  • Ⅰ. 지원내용
    • □ 공고과제
      공고과제
      번호
      과제유형
      과제명
      기술료
      주관기관
      공모형태
      1
      원천
      500 dpi급 고분해능 초음파 3D 지정맥인식 초소형
      센서모듈(15mm×20mm 이하)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지정
      2
      원천
      국내 센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BD
      협력네트워크 구축
      비징수
      비영리기관
      지정
      ※ 공고예산 : 8.2억원(정부출연금)
      ※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및 기간은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 등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기술료 징수 과제는 기업 참여 필수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Ⅵ. 신청요령
      •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공고기간 : 2016.11.4(금)~12.5(월)까지 (32일간)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신청과제명, 주관기관 등을 기재할 것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6.11.7(월)~12.5(월)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일정
        전산 접수 기간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 기간
        11.7(월) ∼ 12.5(월) 18:00까지
        11.28(월) ∼ 12.5(월) 18:00까지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일반형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 신청서 접수처
        ○ (우편번호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층
        전자전기팀(☎ 053-718-8453)
        ○ 제출서류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원본
        각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Ⅶ. 관련법령 및 규정
        •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Ⅷ.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지정공모형)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사업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전자 서면검토(온라인)는 신규평가기간 및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단독 접수된 과제는 재공고 없이 진행되며, 접수되지 않은 과제는 후보과제로 재공고 할 수 있음
        • □ 평가항목
          ○ 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평가항목
          과제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원천기술형
          기술성(60)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연구역량(20)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20)
          □ 사업화 의지
          □ 사업화 계획
          □ 경제성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④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장관상 수상자에 한하며, 전담기관장상 수상자는 가점부여 대상이 아님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Ⅸ. 사업설명회
          • ○ 사업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설명회 일정
            사업설명회 일정
            일시
            장소
            ‘16. 11. 10(목) 14시~
            대전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 (탄방동 647번지) 계룡사옥 4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전분원 교육장
            ※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습니다
            ※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주차비 미지원)
            ※ 추진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KEIT, ITECH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입니다.

          • Ⅹ.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 임베디드SW PD (☎ 053-718-8385)
              ○ 평가 일정 및 절차 : 전자전기팀 (☎ 053-718-8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