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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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National standard technicianal skills improvement business notice/2016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ul 21. 2016
747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강아란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53 이메일[ E-mail ] arkang@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6.07.19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6.08.17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6.08.1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6 – 197 호

 

2016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7. 19.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 사업목적
    – 표준강국 실현을 위해 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 표준화 활동, 표준의 이행확산, 표준기반조성 및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
  • □ 지원대상 분야
    – (표준화연구개발) 수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및 선점
    – (표준기반조성) 우리 기술·제품의 선도적 국제표준화를 위한 표준전략, 정책개발 및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
    (정책·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

 

  •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1억원 내외
    ○ 지정공모 : 5개 과제(11억원)
    ○ 자유공모 : 20억원 내외
    * 자유공모는 표준화 연구개발 분야만 지원
    □ 지원자금 성격 :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 지원방식 및 비율 : 당해년도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Ⅲ. 신청자격
    □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학회, 협회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야 함
    Ⅳ. 신청요령
    □ 신청절차
    신청절차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2016. 7. 19(화) ~ 2016. 8. 17(수)
    전산 접수기간
    2016. 8. 8(월) ~ 2016. 8. 17(수) 18:00 까지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기간
    2016. 8. 8(월) ~ 2016. 8. 17(수) 18:00 까지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해당시 기재),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 가입 필요)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서버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요망
    ※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신청서 제출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 053-718-8254, 8255, 8256)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번호
    서류명
    구분
    원본/사본
    부수
    비고
    1
    전산 접수증
    필수
    원본
    1부
    2
    사업계획서
    필수
    원본/사본
    1부/9부
    총 10부
    3
    사업자등록증
    필수
    원본
    1부
    모든 기업 제출
    (비영리 제외)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원본
    1부
    모든 신청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필수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시 사용)
    6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세무사, 회계사,
    회계법인 확인 재무제표)
    필수
    원본/사본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기관과 상장사(거래소· 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
    (결산 기준 최근 2년)
    ※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2015년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 가능하되, 추후 2015년도 본 결산 재무제표 제출 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함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필수
    원본
    1부
    8
    외부 참여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 동의서
    선택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시 사용)
    9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선택
    원본
    1부
    항목별 증빙자료 첨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Ⅵ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문의 전화 : ☎ 1544-6633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 문의 전화 : ☎ 043-870-5341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 문의 전화 : ☎ 053-718-8254, 8255, 8256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Ⅶ.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