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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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Local oriented industry development project call/2017년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지원 계획 공고

Dec 14. 2016
744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다정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48 이메일[ E-mail ] kdj1594@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6.12.13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7.01.13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7.01.1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45호

2017년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지원 계획 공고

 

시·군·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특화자원 관련 산업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매출신장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1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지원내용

 

[1]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사업목적) 시·군·구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개발제품의 사업화지원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기업의 매출신장과 일자리 창출

 

○ (지원내용) 시·군·구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하는 제품의 고부가가치 R&D(기술개발) 및 비R&D(기술지원, 사업화지원) 통합 지원

* 전통적 요소(제조·가공기법, 생산체계, 디자인 등)와 창의적 아이디어의 접목, 첨단기술의 융·복합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관련제품의 기술·사업화 지원

 

[2] 지원분야

 

○ 시·군·구 지역(수도권 제외)의 특화자원과 관련된 2차 산업군이 집적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특화도가 높은 품목 분야

< 지원분야(품목) 세부사항 안내 >

□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생물자원(농·수산물 등), 천연자원(온천수, 머드 등), 전통문화자원(공예품, 쥬얼리, 의류 등) 및 전통밀집자원(산업용품, 소재·부품 등) 등으로

○ 시·도를 대표하는 산업은 아니지만, 해당 시·군·구를 대표하는 특화자원으로 알려져 있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 다만, 생물자원(농·수산물 등)을 활용한 단순 제조 및 생산·가공 식품(차, 음료, 면류, 절편 등 일반 먹거리) 개발과 관련된 품목은 지양

○ 전통밀집자원의 경우, 해당지역이 특정한 품목을 생산하는 소규모(영세)기업이 밀집된 지역이면서 생산품목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화가 가능한 자원
(ex, 대전(대덕구)-안경렌즈)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을 통해 기 발굴된 품목의 경우 ’17년 4월 기준 정부지원이 종료된 품목에 한하여 신청 가능

 

[3] 지원대상

 

○ (R&D)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제품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기업

 

○ (비R&D) 특화자원 활용제품에 대한 기술·사업화지원을 수행하는 지원기관

* 하나의 과제 내에 R&D(기업 수행) 및 비R&D(주관기관 및 참여 지원기관 수행) 지원이 모두 포함되도록 구성

 

[4] 지원규모 및 기간

 

○ (사업규모) 국비 약 76억원(신규)

 

○ (지방비 매칭규모) 총 국비의 10% 이상을 지자체에서 현금 매칭 필수

* 기초지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광역지자체에서 일부 부담 가능

 

○ (사업비 지원비율) 총 국비의 40% 이상은 R&D를 수행하는 참여기업 지원

– (민간부담금 등)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국비 및 민간부담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 국비(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국비(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 국비(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중견기업
(R&D 수행)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R&D 수행)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지원기관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수행기관별 사업비 배분(예시), 국비 6억, 지방비 6천만원의 경우 >

(단위 : 천원)

수행기관별 사업비 배분(예시), 국비 6억, 지방비 6천만원의 경우
수행기관 국비
(정부출연금)
지방비
(지자체매칭)
민간부담금 해당기관 사업비
현금 현물
주관 기관 총괄 지원기관 310,000 40,000 필요시 필요시 350,000
참여 기관 참여 지원기관 50,000 20,000 필요시 필요시 70,000
참여 중소기업
(R&D 수행)
80,000 16,000 24,000 120,000
참여 중소기업
(R&D 수행)
80,000 16,000 24,000 120,000
참여 중견기업
(R&D 수행)
80,000 40,000 40,000 160,000
합 계 600,000 60,000 72,000 88,000 820,000

 

○ (지원기간 및 규모) 총 3년, 과제당 연평균 6억원(국비) 이내 지원

* 당해연도 사업 수행기간 : 2017. 4월 ~ 2017. 12월(9개월)

**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5]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예시 >

추진쳬계도 예시에 대한 내용을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주관기관 : 총괄 지원기관(과제기획·관리, 지술지원, 사업화지원) - 참여기관(참여기업1(R&D 수행),참여기업2(R&D 수행2),참여기업3(R&D 수행3),참여지원기관(기술 사업화지원)) - 수혜기업....(수혜기업...))

* R&D를 수행하는 참여기업은 복수(2개 이상) 구성 필수

 

○ (주관기관) 과제 수행계획 수립, R&D 및 비R&D 프로그램 구성 등 과제 총괄기획·관리, 참여기업 및 수혜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지원 등

 

○ (참여기관) R&D 참여기업 및 비R&D 참여지원기관으로 구분

– (참여기업) 특화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제품개발(R&D) 수행

* 총 지원국비의 40% 이상은 R&D 참여기업에 계상하며, 과제별 2개 이상 구성 필수

** 참여기업의 사업수행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연차평가시 참여기업 추가 가능(단, 참여기업이 연차별로 동일할 경우, 연차별 기술개발과 관련한 차별성있는 결과물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참여지원기관) 참여기업 및 수혜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지원

* 주관기관과 역할분담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1개까지만 가능

 

○ (수혜기업) 주관 및 참여지원기관으로부터 비R&D 지원을 받는 기업

 

[6] 신청자격

 

○ (주관기관) 해당 지역(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기술 및 사업화 지원 등 기업지원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참여기업) 해당 지역(광역시·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특화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R&D) 및 사업화가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참여지원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참여·수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지원이 기능한 기관(기업)

 

○ (수혜기업) 과제가 선정된 이후 해당 신청지역 내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주관기관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 및 지원(최소 2개 이상)

 

[7] 공모방식 : 자유공모

Ⅳ. 절차 및 일정

 

절차 및 일정
선정절차 추진주체 일정
지원품목 개념계획서 평가 지원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16.12.13
개념계획서 접수 온라인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서류제출 :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
‘17.1.11
‘17.1.13
서면평가 및 3배수 이내 선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7.1월중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역사업평가단 → 신청기관 ‘17.1월말
사업 계획서 접수 및 지원과제 선정 사업계획서 접수 온라인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서류제출 :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
‘17.2월중
서면검토, 현장실태조사 지역사업평가단 ‘17.2월말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7.3월초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역사업평가단 → 신청기관 ‘17.3월중
최종선정 협약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지역사업평가단 ↔ 주관기관 ‘17.3월말

 

* 상기 일정은 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품목 개념계획서 평가에 선정된 신청기관만 사업계획서 접수 가능

 

 

Ⅴ.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지원품목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2016. 12. 13(화) ~ 마감시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iat.or.kr)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1월 말 예정

* 선정된 신청기관 대상으로 추후 안내

접수기간

○ 온라인 접수 : 2016. 12. 26 (월)
~ 2017. 1. 11(수)까지

○ 신청서류 제출 : 2016. 12. 26(월)
~ 2017. 1. 13(금)까지

○ 온라인 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 2017년 2월 중 제출 예정

* 접수기간은 선정된 신청기관 대상으로 추후 안내

온라인 접수 및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접수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홈페이지 (www.ritis.or.kr)

○ 신청서류 제출 :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

○ 온라인 접수 :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홈페이지 (www.ritis.or.kr)

○ 신청서류 제출 :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

 

[1] 지원품목 개념계획서 접수

 

○ 접수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6. 12. 26(월) 09:00 ~ 2017. 1. 11(수)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 12. 26(월) 09:00 ~ 2017. 1. 13(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온라인 접수 문의 02-6009-4375, 4379)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온라인 접수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이하 임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사업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가 선정된 신청기관에 한함)

 

○ 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 2017년 1월 중 예정

 

○ 온라인 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7년 2월 중 예정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온라인 접수 문의 02-6009-4375, 4379)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 이하 임

– 신청서류 제출처 : 해당 지역별 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Ⅵ. 관련 법령

 

[1]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2]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89호(2016.5.12.)]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사업)[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39호(2016. 5. 12.), 기업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41호 (2016. 5. 12.)]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3호(2016.3.30.)]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2015.12.21.)]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4호(2016.1.1.)]

☞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법령 내지 관련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Ⅶ. 사업설명회 일정 및 접수·문의처

 

[1] 사업설명회 일정

 

○ 지역 사업설명회

지역 사업설명회
지역 일시 장소 비고
대전 2016. 12. 20(화), 14:00~16:00 대전 션샤인호텔 오아이스홀 전국·충청권
제주 2016. 12. 19(월), 14:00~16:0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대회의실
광주 2016. 12. 21(수), 14:00~16:00 광주이노비즈센터 2층 다목적 강당 광주·전남·전북
부산 2016. 12. 22(목), 15:00~17:00 부산테크노파크 114호 부산·울산·경남
대구 2016. 12. 22(목), 15:30~17:30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 1층 지구관 대구·경북
강원 2016. 12. 19(월), 15:30~17:30 강원대학교 공대 6호관 214호

 

[2] (접수·문의처) 해당지역 지역사업평가단(http://irpe.or.kr)

 

○ 온라인 접수문의 : 02-6009-4375, 4379

접수·문의처
지역 문의처 문의전화 주 소
부산 부산지역사업평가단 051-315-9246

(47046)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부산테크노파크 1층 112호

대구 대구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64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대전 대전지역사업평가단 042-864-4277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광주 광주지역사업평가단 062-604-9124

(61003)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울산 울산지역사업평가단 052-248-5765

(44428)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201호(교동,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강원 강원지역사업평가단 033-258-2681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60주년기념관 8층

충북 충북지역사업평가단 043-278-2716

(28160)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409호

충남 충남지역사업평가단 041-415-2167

(31212)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선문대학교 천안캠퍼스 본관 3층)

전북 전북지역사업평가단 063-278-9739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내 건지원 1층

전남 전남지역사업평가단 061-399-7523

(58034) 전남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5로 60-7(삼태리 850-2) 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2층

경북 경북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07

(38542)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경남 경남지역사업평가단 055-259-3403

(5139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경남테크노파크 본부동 207호

제주 제주지역사업평가단 064-759-7426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20호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접수·관리는 충남지역사업평가단이 담당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044-203-4424)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 (02-6009-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