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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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Local industrial hub institution supporting project implementation plan notice/ 2016년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3차)

Sep 20. 2016
764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다정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48 이메일[ E-mail ] kdj1594@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6.09.12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6.10.12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6.10.1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70호

2016년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3차)

 

지역의 신산업 육성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개념도 >

 

■ 지역산업거점지원사업은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지역의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본 사업은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의 두 분야로 나뉘며,

– 기술개발은 지역 신산업·주력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화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

– 기반조성은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 등이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을 기업에 제공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개념도에대한 내용을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기반조성사업(연구소,대학,테크노파크 등이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견계하여 산업분야의 연구기반을 조성 -시설장비 활용, 시험인증분석- 기술개발사업(지역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_연구소-지관기업-대학-참여기업))

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가. 기반조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기반조성)
구분 내용
지원자격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중 사업별 해당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지원방식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해당없음

간접경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3% 내외로 산정

기술료

○ 미징수

기타

○ 국비는 장비비(장비구축비, 장비운영비) 등으로 계상

○ 지방비 규모는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예산범위 내외로 산정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기반조성)
내역사업명 해당지자체*
사업별 해당지자체

항공분야 극한 전자기 환경 극복기술 시험평가 기반 구축

경상남도

3D 휴대용 스캐너 개발

대구광역시 / 울산광역시 / 전라북도

 

*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나. 기술개발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기술개발)
구분 내용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지원방식

○ 연차 협약실시

추진체계

○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기술개발)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민 간 부 담 금 대기업1)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 부담
기 술 료 징수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징수방식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 징수 가능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4)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대기업 착수기본료 4% 및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착수기본료 2% 및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착수기본료 1% 및 매출액의 1%
기 타

○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따름

 

1)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Ⅴ.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신청방법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② 전산접수(www.ritis.or.kr) ③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6. 9. 12(월) 09:00 ~ 2016. 10. 11(화)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 9. 28(수) 09:00 ~ 2016. 10. 12(수)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완료과제만 인정하며 이후 접수과제는 미접수로 처리함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미접수로 처리함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관별 각 1부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기관별 각 1부

–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해당 시)

– 선행특허조사 결과요약서 1부

– 중소기업 or 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중소/중견 기업만 제출)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관별 각 1부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 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제출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시스템산업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10월 12일(수)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Ⅵ. 관련규정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Ⅶ. 문의처

 

○ 사업문의처

문의처
사업명 연락처

■ 항공분야 극한 전자기 환경 극복기술 시험평가 기반 구축

02-6009-3784

■ 3D 휴대용 스캐너 개발

02-6009-3782

■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

02-6009-3782

 

○ 전산접수 문의처 : Tel 02-6009-4374~6

 

 

Ⅷ. 참고자료

 

○ 첨부1. 기반조성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2.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3.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