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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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 model hidden champion Incubation project call/2016년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Mar 04. 2016
804조회

Ⅰ. 사업 개요

 

□ 글로벌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시장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은 총 2개 사업 [1]World Class 300 프로젝트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2]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으로 구성

 

○ 이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선정기업 전용 기술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기타 인력, 금융 서비스 등이 연계 지원됨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총괄표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총괄표
구분 사업명 선정규모 신청접수 평가선정 전담기관
성장

①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50개사 내외 3∼4월 5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도약

②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120개사 내외 3∼4월 5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Ⅱ.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1. (글로벌 성장단계)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1] 사업개요

 

□ ’16년 예산 : R&D 874억원, 해외 마케팅 90억원, 교육 및 컨설팅 30억원

 

□ 선정규모 : 50개사 내외

* 선정규모의 약 10%(5개 내외)는 글로벌 도약단계 우수 졸업기업에 배정하되,최종 선정규모는 종합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름

 

[2]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 신청자격 : 공통조건(①)과 선택조건 중 1개(② 또는 ③) 충족시 신청가능

 

< 글로벌 성장단계 사업 신청기준 총괄표 >

글로벌 성장단계 사업 신청기준 총괄표
①공통조건 선택조건(② 또는 ③)
직전년도 매출액 4백억∼1조원 중소·중견기업
(SW, 엔지니어링, 디자인 업종은 100억원 이상)

②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조건

▷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비중 20% 이상

▷ 최근 3년간 평균 R&D 투자율 2% 이상 또는 최근 5년간 연평균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또는

③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조건

▷ 최근 3년간 연 직수출액 2천만불~1억불 1회 이상 경험

▷ 최근 3년간 평균 직수출 증가율

– 수출 구간별로 차등 : 5천만불 미만 기업은 5% 이상,5천만불 이상 기업은 제한없음

 

① ’15년 결산 재무제표1) 기준 매출액 400억원~1조원의 조건을 충족하는 전 업종 중소2)·중견기업3)

1)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제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2)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3) 중견기업은「중견기업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 단, 시스템SW개발 공급업과 엔지니어링업, 디자인업*은 100억원 이상

신청자격
시스템 SW개발공급업

시스템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58211)

엔지니어링, 디자인업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1),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9), 인테리어 디자인업(73201), 제품 디자인업(73202), 시각 디자인업(73203), 기타 전문 디자인업(73209)

 

②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기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기준
글로벌 지향성 집중적 연구개발 성장성
’15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직간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2%이상 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15% 이상

 

* 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

 

③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기준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기준
수출액 규모 ’15년 직수출액 5천만불 미만인 기업 ’15년 직수출액 5천만불 이상인 기업

최근 3년 동안 年직수출액 2천만불 이상 1억불 미만 1회 이상

직수출 증가율 연평균 5%이상 제한 없음

 

* ’15년도 직수출액이 5천만불 미만일 경우, 3년 평균 5%이상 직수출 증가율을 충족해야함 [3년평균 직수출증가율=(전년도 직수출액/3년전 년도 직수출액)^(1/2) – 1]

 

○ 지원제외 :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다음의 경우는 선정 평가 시 우대가점을 부여하되 아래 가점항목을 합산하여 최대 5점까지 부여

① 희망엔지니어적금(∼‘15.6월 이전 가입분 인정),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에 최대 3점의 우대가점 부여

* 매출 100억당 1명 가입을 만점으로 최대 3점 부여, 예시) 매출 1,000억, 5명 가입 → 1.5점

② 중소기업 경영혁신 마일리지 참여기업은 500마일리지당 1점∼3점까지 가점부여

③ 온누리상품권 백만누리캠페인 참여기업 1백만원 당 1점 최대 5점 부여(’16.1.1∼사업공고 마감일)

④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특허청의 IP 스타기업 3점 우대가점 부여

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부장관으로부터 국내복귀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3점 우대가점 부여(유효기간내의 인증서만 인정)

⑥ 고용부의 청년취업인턴제 실시기업 최대 3점 우대가점 부여

 

< 청년취업인턴제 실시기업 가점기준 >

청년취업인턴제 실시기업 가점기준
구 분 인턴 채용인원
1~4명 5~9명 10명 이상
인턴 채용비율
(인턴 채용인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4% 1 2 3
5~9% 2 2 3
10% 이상 3 3 3

단, 인원 채용실적은 ‘15.1월∼’16년 사업공고 마감일

 

□ 신청방법

 

○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이력관리시스템 (http://globalchamp.or.kr) 또는 World Class 300 성과관리시스템(http://worldclass300.or.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 (성장전략서, 첨부서류, 전산접수증)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신청절차 및 일정

 

○ 양식교부 : 2016. 2. 12(금) ∼

* 양식 교부처 : http://motie.go.kr, http://smba.go.kr, http://kiat.or.kr, http://globalchamp.or.kr, http://worldclass300.or.kr,

 

○ 전산등록

– 전산등록 기간 : 2016. 3. 24(목) ~ 2016. 4. 5(화) 18:00까지

– 전산등록처 :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이력관리시스템 (http://globalchamp.or.kr),World Class 300성과관리시스템 (http://worldclass300.or.kr)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 제출기간 : 2016. 3. 29(화) ~ 4. 5(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 전산접수증 1부

▶ 성장전략서 25부(원본 1부, 사본 24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 접수처 : (우편번호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중견기업사업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 유의사항

▶ 우편물 표지에 전산 접수번호 및 기업명을 필히 기재

▶ 전산 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선정절차

선정절차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4단계 심층평가 선 정
Ⅰ단계 Ⅱ단계 Ⅲ단계 Ⅳ단계
요건심사 분야평가* 현장확인 검증 종합평가
산업부 중기청 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산업부 중기청

 

* 신청기업 성장전략서 발표는 분야평가 단계에서 진행

2. (글로벌 도약단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1] 사업개요

 

□ ’16년 예산 : R&D 232억원, 해외마케팅 40억원

* R&D 및 해외마케팅 지원사업(‘16년 5월 공고 예정)은 선정기업에 한해 별도 안내

 

□ 선정규모 : 120개사 내외

 

[2]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 신청자격

 

○ 신청대상 지자체 :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 해당 지역소재 지방중소기업청 및 지역혁신기관 참여 필수

 

○ 기업의 신청자격 (①∼⑤ 모두 충족)

기업의 신청자격
구 분 세부 기준

① 매출액

매출액 100억원(시스템 SW 개발공급업 등은 25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15년 기준)

1) 표준산업분류상의 시스템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산업분류 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 58211)

② 기업분류

전국단위 소재 중소기업

1)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③ 글로벌 지향성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비중 10% 이상

④ 기술혁신 역량 등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1% 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8% 이상

⑤ 제외대상

1)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및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선정기업

2)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3)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4) 중소기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업 등

*자세한 사항 및 관련 서류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