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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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Industry-university convergence area composition project notice/2016년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Sep 20. 2016
916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김다정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48 이메일[ E-mail ] kdj1594@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6.09.19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6.10.2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6.10.2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89호

2016년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산업 현장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과 상시적 산학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관(대학)에서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 확대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

 

2. 사업내용

 

○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 산업단지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조성 등

 

○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가 산업단지에서 일하며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학위, 비학위) 운영,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 산업단지 기업·대학으로의 취업·진학 연계 지원

 

○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기업 수요 기반의 현장형 기술·연구 인력 양성 및 취업·창업 연계 지원

 

○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기업연구관 내에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입주 및 산학융합R&D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한 교육·기술 지원

 

○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 대학 교원, 학위,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차별화된 현장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Ⅲ.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신청 및 선정 절차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신청 및 선정 절차)
절차 일정
사업 공고

* 산업부, 전문기관(KIAT)

’16.9.19~10.28
사업신청서 접수

* 주관기관→전문기관(KIAT)

~’16.10.28
사전검토

* 전문기관

~’16.11월초
평가위원회
(서면·발표/현장평가)

* 전문기관

’16.11월중
심의위원회
(사업자 선정)

* 전문기관

’16.11월말
평가결과 통보

* 전문기관→주관기관

’16.11월말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주관기관→전문기관

’16.12월초
협약 체결

* 전문기관↔주관기관

’16.12월초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서 제출

 

○ 양식교부 : 2016. 9. 19(월) ~ 10. 28(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전산등록 : 2016. 10. 18(화) ~ 10.28(금) 18시까지

– 등록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 전산등록 마감일에 전산폭주로 인해 접수지원 및 장애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 2016. 10. 18(화) ~ 10.28(금) 18시까지

– 전산 등록기간내 미등록된 신청서는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신청서류

 

○ 전산접수증 1부

 

○ 사업신청서 15부(원본1부, 사본14부) 및 사업신청서 내용이 수록된 CD 1매

 

○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라. 접수·문의처

 

○ 접수 : (우: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 문의 : 한승석 책임연구원(02-6009-3263)

4. 관련 법령 등

 

가. 관련 법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2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제22조(산업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지원)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9조(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지원 등)

 

나. 관련 규정

 

○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Ⅳ. 유의사항

 

1. 지원 제외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2. 위반시 제재사항

 

○ 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협약위반시 사업취소(행·재정 제재 포함) 및 사업비 환수

 

○ 컨소시엄이 부지·시설(산업단지캠퍼스, 기업연구관 등) 확보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임의로 부지·시설 변경 및 학생정원 조정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환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한승석 책임연구원(02-6009-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