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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Industry core technology development business notice/2016년도 제4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ul 12. 2016
1,120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강아란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53 이메일[ E-mail ] arkang@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KEIT]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6.07.0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6.09.2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6.09.2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352호

 

2016년도 제4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 1. 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1-2. 지원대상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창의산업분야 : 바이오, 나노융합, 엔지니어링, 지식서비스
      ※ 소재부품산업분야 : 화학공정, 주력산업IT융합, 반도체공정장비
      ※ 시스템산업분야 : 로봇,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의료기기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창의산업 분야
      소재부품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세부사업
      나노융합, 바이오,
      엔지니어링, 지식서비스
      화학공정소재,
      주력산업IT융합,
      반도체공정장비
      로봇, 산업용기계,
      생산장비, 의료기기
      신규예산
      107.5억원
      63.125억원
      156억원
      대상과제
      17개
      6개
      12개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이내

  • 5. 평가 절차 및 기준
    •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품목지정형)
      평가절차(품목지정형)
    • □ 평가절차(지정공모형)
      평가절차(지정공모형)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사업계획서 평가 : 피평가자 상호간 “토론평가” 방식을 통한 평가위원회 운영 가능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신청요령
        구분
        1. 품목지정
        2. 지정공모
        ① 개념계획서
        ② 사업계획서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6.7.6(수)
        ~ 2016. 8. 4(목)까지 30일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 공고기간 : 2016.7.6(수)
        ~ 2016. 8. 4(목)까지 30일
        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6. 7. 12(화)
        ~ 2016. 8. 4(목)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
        좌동
        ○ 양식교부 : 2016. 7. 12(화)
        ~ 2016. 8. 4(목)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등록 :
        2016. 7. 19(화) ~ 8. 4(목)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7. 28(목) ~ 8. 4(목)
        18:00까지
        ○ 전산등록 :
        2016. 9. 1(목) ~ 9. 20(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9. 8(목) ~ 9. 20(화)
        18:00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 전산등록 :
        2016. 7. 19(화) ~ 8. 4(목)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7. 28(목) ~ 8. 4(목)
        18:00까지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
        ○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통보 받은날 ~ 30일 이내(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8.8~8.17 예정, 일정 변동 가능)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일반형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 신청서 접수처
        ○ 접 수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 1544-6633, 053-718-8476)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8. 제출 서류 사항
        • ① 개념계획서(품목지정 과제에 해당)
          개념계획서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개념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1부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부
          과제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관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1부
          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② 사업계획서(지정공모 과제 및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품목지정 과제에 해당)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원본
          각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1부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이 개념계획서 평가를 위해 기 제출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 생략 가능

      • 9. 기타 유의 사항
        •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함. “기업”으로 표기된 과제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함. 대기업은 “지원대상과제 목록”에 “고위험형”, “시스템형”, “수요연계형” 으로 표기된 과제에 한하여 주관기관으로 지원 가능함.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중소·중견기업” 으로 표기된 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지원 가능함
          * 참고 : 대기업 주관이 가능한 과제 유형
          대기업 주관이 가능한 과제 유형
          과제 유형
          내 용
          고위험형
          미래기술개발 또는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리스크가 큰 과제
          시스템형
          대기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은 요소기술을 통합·개발하는 과제
          수요연계형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등 타 주체와 연계하여 개발기술의 수요처 또는 소재 공급처로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수행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표준화 연계 : 사업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특허 연계 : 사업계획서 내에 특허 확보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디자인 연계 : 디자인 전문회사 등 전문 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세부내용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 글로벌 R&D : 협력기술분야에 대한 최소 1개 이상의 외국소재 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는 “바우처 제도” 적용 대상 과제로, 주관기관은 R&D 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 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이 때, 바우처의 규모는 협약에 명기하며, 참여기관의 원활한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수시 확인과 주관기관의 모니터링 및 요구사항 전달 등을 위하여 단계별 지급을 원칙으로 함 (공고문의 첨부파일 내용 참조 필수)
          ○ 나노·로봇·바이오·전자시스템(의료기기)·전자부품(주력산업IT융합)·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결에 따른 “혁신도약형 R&D사업”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정사업임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단독 응모시 재공고
          – 일반형 과제 중 지정공모형 과제에 한하여, 접수결과 단독응모(1:1 경쟁)인 RFP에 대해서는 동일 RFP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20일 이내임
          –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16년 7월 6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최초 협약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함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10. 문의처 등
        • □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개최 상세보기(새창열림)
          ○ 사업설명회 : 2016년 제4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정보교류회 : 과제기획자(PD, Program Director)의 기획내용 설명 및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 마련
          ○ 사업설명회와 정보교류회를 통합하여 개최
          ○ 일시 및 장소
          사업설명회 일정
          일시
          지역
          장소
          비고
          7월 11일(월)
          13:30~
          대전
          인터시티호텔
          파인(Pine)홀
          정보교류회는 사업설명회 후
          분야별 설명 진행 예정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유 게시판
          ○ 내용 : KEIT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게시판 위치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활용방법
          –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 재외한인공학인 등 해외 연구자도 사업참여를 위해 게시판 활용 가능
          – 정보교류회에 참석하는 경우,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 게시판에 연구자의 소속기관명 등을 기재하여 행사 당일까지 사전등록 후 참석 가능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문의처
          구 분
          과제제안요구서(RFP) 신규평가 일정/절차
          사업
          지원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053-718-내선번호)
          담당부서
          연락처
          (053-718-내선번호)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총괄 사업총괄팀 053-718-8476
          창의산업
          분야
          나노융합
          나노융합PD
          053-718-8372
          바이오나노융합팀
          053-718-8233, 8243
          바이오
          바이오의약PD
          8260
          8234, 8235, 8236
          지식서비스
          지식서비스PD
          8263
          8239, 8240, 8241
          엔지니어링
          소재부품산업
          분야
          화학공정
          화학공정PD
          8378
          섬유화학금속팀
          8312, 8356
          주력산업IT융합
          차세대디스플레이PD
          8397
          전자전기팀
          8451, 8455
          반도체공정장비
          지능형반도체PD
          8315
          8454, 8456
          시스템산업
          분야
          의료기기
          메디칼디바이스PD
          8375
          8452, 8453
          로봇
          지능형로봇PD
          8262
          기계로봇팀
          8413, 8414
          산업용기계
          첨단기계PD
          8374
          8422
          생산장비
          첨단장비PD
          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