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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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Industrial complex campus construction business notice/2016년도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 공고

Mar 28. 2016
755조회

교육부 공고 제2016-70호

『2016년도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 공고

 

산업단지 내 캠퍼스에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과 상시적 산학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2016년도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교육부장관

 

 

1. 사업 목적

 

○ 산업단지 안에 대학-기업의 공간적 융합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R&D-취업이 연계된 상시적·현장밀착형 산학협력 모델 구축

 

○ 산업단지 내 기업의 인력·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과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고 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

 

 

2. 사업 규모 및 내용

 

○ 선정규모 : 2개 대학

 

○ 지원금액 : 학교당 연 10억원 이내(3년간 30억원 이내)

* 산업단지캠퍼스 조성규모 및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 : 2016.7.1.~2019.6.30(36개월)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6.7.1.~2017.6.30(12개월)

 

○ 중점 운영사항

– 교원 인사체제 개편(교수 임용 등에 산업체 경력 인정, 교수 업적평가시 산학협력실적 반영)

– 필수교과 운영(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산학협력 석·박사과정, 선취업·후진학제도(재직자특별전형, 전공심화과정, 계약학과) 등 산학연계 교육과정 개발·운영

– 진로, 취·창업 등 학생 및 재직자를 비학위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산학융합연구실, Information Center 운영을 통한 산업체로의 기술이전, 산업자문, 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 기업의 R&D 연구

 

 

3. 추진체계

 

○ 주관부처(교육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 위탁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 세부시행계획 수립, 평가·관리 등

 

○ 주관기관(대학) : 주관기관별 사업 추진

 

 

4. 신청자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산업단지 안 또는 인접지역에 캠퍼스가 위치한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 제2호의 산업대학, 제4호의 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

※ 특구 지정 및 고시에 따른 신청 대상 대학

신청자격(특구 지정 및 고시에 따른 신청 대상 대학)
특구명 특구 내 대학명 특구지정일 고시일
대덕

배재대, 충남대, 대덕대, 한남대, 한밭대(5교)

‘05. 7. 1. ‘05. 7. 27.
광주

남부대, 조선대, 전남대(3교)

‘11. 1. 24. ‘11. 1. 24.
대구

영남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경일대, 경북대 대구가톨릭대,계명대(7교)

‘11. 1. 24. ‘11. 1. 24.

 

 

5. 신청조건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 및 「산업단지캠퍼스 설립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단지캠퍼스 설립인가 또는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대학(설립계획 승인신청 대학 포함)

 

○ 국고지원금 대비 민간부담금(현금) 10% 이상 대응투자

 

< 신청 제한 대학 및 유의사항 >

▶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에 기 참여한 대학, LINC사업에 참여중인 학과

※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에 기 참여한 대학은 사업의 중복 여부에 따라 신청을 제한 할 수 있음

▶ 고등교육기관 평가 인증 미신청 대학 및 평가결과 불인증 대학

※ 대학구조개혁평가 D, E 등급 대학, 대학평가 인증유예 또는 인증효력정지 대학은 사업신청이 가능하나, 선정될 경우 재정지원 제한 기간, 유예·효력정지 기간 동안은 국고 미지원·학교 자체 예산으로 사업 추진

▶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에 기 참여한 대학, LINC사업에 참여중인 학과

 

 

6. 선정절차 및 일정

 

선정절차 및 일정
3.28 3.28~5.6 5월말 6월말 7월중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적합성 검토
서면·발표평가 현장평가 지원대상 및 지원액 결정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교육부
(KIAT)
KIAT 평가위원회
(KIAT)
심의위원회
(KIAT)
KIAT

 

 

7. 선정평가내용

 

선정평가내용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선정평가 지표

Ⅰ. 교육 여건
(450)

1.교원 확보율

20

– 전임교원 확보율

20

– 산학협력 중점교수 비율

2.중점 교과 운영

25

– 현장실습 이수 학생 비율

25

– 캡스톤 디자인 이수학생 비율

3.대학 이전(참여) 규모

30

– 참여 학과수 및 학생수

4.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체제 운영

25

– 교원임용시 산업체 경력 반영 비율

25

– 교수업적 평가시 산학협력실적 반영 비율

5.산업단지와 산단 캠퍼스의 연계성

90

– 산업단지 현황, 입주기업 등 여건 분석

– 참여학과 간 산학협력 수요 분석 및 계획

6.산단캠퍼스 교육 여건

30

– 이전(참여) 규모 대비 교지·교사 확보 정도

– 이전(참여) 학년 등 참여 규모의 적정성

7. 산학 공동연구 실적

60

– 최근 3년간 교수 1인당 공동연구 과제 및 연구비 현황

8. 기업지원 실적

10

– 최근 3년간 교수 1인당 특허 등록 현황

20

– 최근 3년간 교수 1인당 기술이전 및 수입료 현황

9.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50

– 가족회사-지자체-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력 체제 구축 현황

10

– 현장실습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현황

10

– 창업교육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현황

Ⅱ. 운영 계획
(550)

1. 사업추진 역량 및 전략

40

– 사업추진 체계, 산학협력단과의 협력 방안

50

– 연차별 목표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50

– ‘17년 예산편성 및 재원조달 계획의 적절성

2.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체제 운영

50

– 교수임용시 산업체 경력 반영 계획

50

– 교수업적 평가시 산학협력 실적 반영 계획

50

– 전임교원, 산학협력 중점교수 확보 현황 및 계획

3. 산학융합형 교육과정 운영

30

– 현장실습 필수교과 운영 현황 및 계획

30

– 캡스톤 디자인 필수교과 운영 현황 및 계획

20

– 산학협력 석·박사 과정 운영 현황 및 계획 (전문대학 제외)

30

– 선취업-후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계획

30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계획(대학원생포함)

4. 산학공동연구 및 기업지원

60

– 산학융합연구실 확보 방안 및 과제 수행 계획

30

– Information Center 확보 및 운영 방안

10

– 시설·장비 공동 활용 방안

5. 취업률 제고

20

– 산업단지 내·외 취업률 제고 노력

합 계 1,000 14개 항목, 30개 지표

 

 

8. 신청요령

 

□ 제출서류 및 신청기간

 

○ 사업신청서 13부(원본1부, 사본12부) 및 저장자료 CD 1매

※ 사업신청서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

 

○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 신청기간 : 2016.3.28(월) ∼ 2016.5.6(금) 17시까지

– 접수 마감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에 신청서 접수·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신청기간 내 미등록된 신청서는 접수 불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 문의 : 박주현 선임연구원(02-6009-3264, bowen@kiat.or.kr)

 

□ 위반시 제재사항

 

○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 1차 년도 종료 전까지 산업단지캠퍼스 설립인가가 완료 되지 않는 경우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음

 

○ 산업단지캠퍼스 인가의 중요사항(캠퍼스의 목적·명칭, 위치, 교지·교사, 참여학과 등)에 대하여 사전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 운영할 경우 산업단지캠퍼스 인가 취소 및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음

 

□ 관련법령 등 근거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9조(산학협력촉진을 위한 지원 등)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2조(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

 

○ 산업단지 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산업단지캠퍼스 평가관리·사업비 집행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