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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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Future growth engine for system industry business supporting notice/

May 20. 2016
764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강아란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53 이메일[ E-mail ] arkang@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6.05.17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6.06.16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6.06.1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48호

 

2016년도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미래선도기술 개발
    * 미래산업선도기술 이란 불연속적이고, 급진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기술융합을 촉진시키며 신시장을 형성하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발할 수 있고, 글로벌 특허·표준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지닌 기술을 의미
  • 1-2. 지원대상분야
    ○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사업
    시스템산업미래성장동력
    산업분야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개발형태
    기술개발
    기반조성
    ’16년 신규예산
    (정부출연금)
    37억원 이내
    1억원 이내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6년 이내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개발형태가 기반조성인 RFP의 사업유형 (RFP 2번과제 해당)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유형
    시험분석기반형
    시생산기반형
    기술서비스기반형
    연계확산기반형
    특징
    보고서 형태의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ISO, KS 등 각종 규격 및 표준을 제정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유형 구축된 기반으로 양산前 소량규모의 시작품, 금형 또는 특정기능을 갖는 통합시스템, S/W 등 제품제작을 지원하는 유형 수행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용역, 설계, 공정개선 등 각종 기술서비스를 지원하는 유형 장비기반보다는 전문가그룹이나 전문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등 무형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유형

  •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4-1. 지원분야
      사업추진체계-일반형 과제
    •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 과제 유형 – 나(개발형태)
      기술개발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기반조성 :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련된 과제의 유형
    •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정책지정형 과제 :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
    • □ 지원대상(지정공모) 과제(RFP) 목록
      기술개발
      기술개발분야 지원대상(지정공모) 과제(RFP) 목록
      세부사업
      사업분야
      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기술료
      과제유형
      비고
      시스템산업
      미래성장동력
      국민안전
      로봇
      프로젝트
      1
      (총괄) 복합재난에 투입되는 인명구조·진압 대원의 인명보조를 위한 안전로봇시스템 개발
      제한없음
      비징수
      통합형
      혁신
      제품
      (1세부) 복합 재난상황에 사용가능한 실내 정찰용 로봇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통합형
      혁신
      제품
      (2세부) 복합 재난사고 현장에서 실내 진입대원의 인명보호 및 방재작업 지원을 위한 장갑형 로봇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통합형
      혁신
      제품
      (3세부) 복합재난 사고대응 지원용 다중로봇 통합관제 운용 시스템 개발
      제한없음
      (중소·중견
      기업참여
      필수)
      징수
      통합형
      혁신
      제품
      (4세부) 화재 현장의 농연 환경 내 가시거리 확장을 위한 영상센서모듈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통합형
      혁신
      제품
      (5세부) 레이더 기반 비가시영역 인명탐지 센서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통합형
      혁신
      제품
      *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개발형태가 기술개발인 “기술료 비징수” RFP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
      기반조성
      기반조성분야 지원대상(지정공모) 과제(RFP) 목록
      세부사업
      사업분야
      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기술료
      과제유형
      비고
      시스템산업
      미래성장동력
      국민안전
      로봇
      프로젝트
      2
      (일반) 복합재난 대응 로봇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로봇 실증 시험단지 구축
      비영리
      기관
      비징수
      일반형
      기반
      조성
      *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비영리기관이어야 함
      * 토지·건축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4-2. 신청자격
      신청자격
      개발형태
      신청자격
      기술개발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2호부터 제9의4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기반조성
      ○ 연구기관, 대학,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해당

    • 5. 평가 절차 및 기준
      • 5-1. 평가절차
        평가절차
        – 심층검토자 검토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검토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지정공모
        신청방법
        공고기간 : 2016. 5. 17(화) ~ 2016. 6. 16(목)까지 31일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6. 5. 24(화) ~ 2016. 6. 16(목)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등록 : 2016. 5. 31(화) ~ 6. 16(목)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6. 7(화) ~ 6. 16(목) 18:00까지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일반형, 병렬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만 세부주관기관이 전산 접수 가능
      • □ 신청서 접수처
        신청서 접수처
        사업
        분야
        접수처
        시스템산업
        미래성장동력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로봇팀
        ☎ 1544-6633, 053-718-8413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8. 제출 서류 사항
        • 제출서류
          개발형태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기술
          개발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원본
          각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1부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기반
          조성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민간부담금 출자확인서 또는 확약서
          원본
          각 1부
          모든 기관 제출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9. 기타 유의 사항
        •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함.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중소·중견기업” 으로 표기된 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지원 가능함.
          ○ 개발형태가 기술개발인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개발형태가 기반조성인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비영리기관이어야 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수행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동 공고의 신청과제는 “심층검토자 제도” 적용 대상 과제임. 심층검토자는 종합분석을 위하여 사업계획서 등 접수된 자료 외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담기관 과제담당자를 동반하여 사전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심층검토자의 종합분석 결과는 평가시 활용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단독 응모시 재공고
          – 개발형태가 기술개발인 RFP의 접수결과 단독응모(1:1 경쟁)인 경우 동일 RFP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0일 이내임
          –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16년 5월17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최초 협약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함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10. 문의처 등
        •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전산등록(itech.keit.re.kr) 관련 문의
          문의처
          구분
          담당 부서
          연락처
          전산등록(itech.keit.re.kr) 관련 문의
          R&D 상담콜센터
          1544-6633
          ○ 전산등록 및 평가관련 문의
          문의처
          구 분
          과제제안요구서(RFP) 신규평가 일정/절차
          지원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KEIT)
          연락처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기계로봇팀
          053-718-8413
          기계로봇팀
          053-718-8413
        • □ 정보공유 게시판
          ○ 내용 : KEIT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게시판 위치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활용방법
          –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 재외한인공학인 등 해외 연구자도 사업 참여를 위해 게시판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