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print

2016 Energy technology policy establishment business supporting task notice/2016년도 제2차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May 26. 2016
675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강아란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53 이메일[ E-mail ] arkang@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6.05.2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6.06.2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6.06.2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 276호
2016년도 제2차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의 2016년도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1-1. 사업목적
  • 기술동향분석, 중장기 R&D 계획, 산업체 실태조사 등 에너지기술의 성장동력 창출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1-2. 지원대상분야
사업명 지원분야
에너지기술정책수립사업
  • 에너지자원기술정책지원
    – (기반조성) 기술ㆍ정책 네트워크 구축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예산 : 총 1억원 내외
  • 지원기간 :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과제유형(추진체계)
  • 과제를 주관기관이 단독수행하거나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 수행
  • 과제유형(공모형태)
  • 지정공모 : 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고,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 지원대상 과제목록
구분 과제명 지원 규모 기간 제안요구서
(RFP)*
1 2016 에너지기술 지식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 1억원 8개월 RFP1
지원대상 과제별 “제안요구서(RFP)”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고문에 링크된 파일 참조
4-2. 신청자격
  • 주관기관, 참여기관
  • 해당 과제 수행이 가능한 기관. 단,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평가절차에 대한 내용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는 총괄책임자의 ‘제출마감일까지 전산접수된 사업계획서’ 발표로 진행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지정공모(사업계획서)
신청방법
  • 공고기간 : ’16. 5. 26(목) ~ ’16. 6. 28(화)까지 34일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16. 5. 26(목) ~ ’16. 6. 28(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 열린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등록 :
    ’16. 5. 26(목) ~ ’16. 6. 27(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16. 5. 26(목) ~ ’16. 6. 28(화) 18:00까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접수처
  • 제출 주소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정책센터
    (연락처는 문의처 참조)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 서류 사항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 10부; 전산접수된 파일과 동일해야 함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1부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제안요구서(RFP) 상의 목표치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사업계획서 평가 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정확히 제시해야 함
  • 사업계획서 필수 제시항목 : 과제목표 및 기대효과(정책연계), 구성원 및 체계도, 유사 선행연구실적 및 사전준비,
    제안요구서(RFP) 연구내용 항목별 추진계획, 중간보고 점검항목 및 최종평가 목표치
  • 사업계획서 상에 정기회의, 중간보고, 최종보고 및 연구내용별 추진일정을 필수 기재
    * 중간보고(사업계획서 기재날짜), 최종보고(최종보고서 제출기한 20일 전)
9.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을 ‘일반’으로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함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등
  •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02-3469-8813~4)
  • 접수ㆍ평가 관련
세부분야 연락처
(☎ 02-3469-0000)
에너지자원기술정책지원 8394, 8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