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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Bio Commercialization promotion supporting business implementation plan notice/2016년도 바이오 사업화 촉진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Jun 10. 2016
840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강아란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53 이메일[ E-mail ] arkang@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6.06.09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6.07.0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6.07.0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97호

2016년도 바이오 사업화 촉진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바이오벤처의 창업에서 사업화까지 장애 극복 지원, 사업화 성공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국내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및 지역 인프라 활용 촉진 등 지속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바이오 사업화 촉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바이오벤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인 창업 활성화, 투자유치, 기술사업화, 글로벌 파트너쉽 등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바이오벤처의 지속성장 생태계 기반 구축

 

나. 사업 내용

 

○ 바이오벤처 사업화 장애요인 극복 지원

– 바이오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 사업화 기회 확대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수립 지원 체계 구축

– 정책 콘텐츠 생산 및 자문단 운영

– 국내외 바이오산업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제시

 

○ 바이오 사업화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온라인 사업화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사업유형

사업유형
유형 시험분석기반형 시생산기반형 기술서비스기반형 연계확산기반형
특징

보고서 형태의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ISO, KS 등 각종 규격 및 표준을 제정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유형

구축된 기반으로 양산前 소량규모의 시작품, 금형 또는 특정기능을 갖는 통합시스템, S/W 등 제품제작을 지원하는 유형

수행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기술용역, 설계, 공정개선 등 각종 기술서비스를 지원하는 유형

장비기반보다는 전문가그룹이나 전문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등 무형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유형

 

 

2. 지원 내용

 

가. 지원유형

 

○ 지정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나. 사업별 지원내용

 

○ 바이오 사업화 촉진 지원

– 바이오산업 생태계 핵심인 바이오벤처의 개방형 혁신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대중소간 비즈니스 협력을 통해 Global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벤처기반 지속성장 생태계 기반 구축

 

다. 지원조건

지원조건
사 업 명 수행기간 총 정부출연금
[2016년도]
바이오 사업화 촉진 지원 2016~2020 40.2억원
[2.4억원]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1차 연도 수행기간은 ’16. 7. 15~’17. 6. 30이며 이후 연차별 12개월 수행

* 상기 사업의 보안등급은 ‘일반등급’에 해당

 

라.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8조(기술지원 공공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해당

 

○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20% 이상이어야 함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마. 지원절차 및 일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진행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6. 6. 9. ~ 7. 8.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6. 7. 8.
주관기관 선정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6. 7월중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16. 7월중
수행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16. 7월중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16. 7월중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평가위원회는 접수 마감 후 5일 이내 개최 예정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 서류검토 : 형식요건 및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

 

○ 발표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RFP)의 부합성과 추진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응답으로 진행

 

나.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주 요 내 용
사업 목표의 명확성

○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등

○ 결과활용기관 수요조사 등 사전 연구기획 여부 및 충실도

추진주체의 능력

○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계획, 전문성

○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예산 배정의 적정성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 기관별 사업비 배분 내역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성과확산 효과

○ 결과활용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해당 산업분야 대상으로 성과확산 계획의 적정성 등

 

* 정책적 필요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우대 및 감점기준 : 없음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2016년도 바이오 사업화 촉진 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제안요구서(RFP) 확인 후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http://pms.re.kr) 후 전산 접수 완료 여부 확인

*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등)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및 마감일 >

○ 방법 : http://pms.re.kr → 과제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 접수기간 : 2016. 6. 9.(목) ~ 2016. 7. 8.(금) 16시까지

 

○ 제출방법

– 제출마감일 : 2016년 7월 8일(금) 16시까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2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 사업계획서 12부(원본 1부 포함) 및 전산접수증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해당 시)민간부담금 출자확인서 또는 확약서 1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나.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02-6009-3294)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MS 유지보수팀 (02-6009-4374~5)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044-203-4392)

 

다.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동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6. 6. 9(목) ∼ 2016. 7. 8(금) 16시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의 공문을 통한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제32조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