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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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nd creativity industry professional skill development business implementation plan notice/2016년도 2차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두뇌역량우수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Jul 21. 2016
836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강아란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052-217-1453 이메일[ E-mail ] arkang@unist.ac.kr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6.07.15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6.08.16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6.08.16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371호

 

2016년도 2차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두뇌역량우수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2016년도 2차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두뇌역량우수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Ⅰ. 지원내용
    • □ 사업목적
      ○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 기획·설계 역량을 보유한 「K-BrainPower(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육성 도모
      * 두뇌분야 : 엔지니어링, 디자인, 임베디드 SW,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 □ 지원대상 분야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지원 분야 중 바이오, 디자인* 분야
      * K-BrainPower(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중 미선정 비율(바이오 85.7%, 디자인 85.0%)이 가장 높은 2개 분야 우선 지원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두뇌역량우수전문기술개발)
      예산
      6.6억원 규모
      공모방식
      자유공모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출연금 연간 4억원 이내
      지원기간
      3년 이내
      ※ 참여기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분야 및 품목 등에 따라 차등 지원

Ⅳ. 신청자격

  • □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K-BrainPower(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단,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개발사업(R&D)으로 기지원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은 제외함)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선행특허·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제4의2호 및 제9의2호부터 제9의4호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Ⅵ. 근거법령 및 규정
    •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Ⅶ.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구분
        공고기간 등
        □ 신청방법 공고기간 : 2016. 7. 15 (금) ~ 8. 16 (화)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6. 7. 22 (금) ~ 8. 16 (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등록 : 2016. 7. 29 (금) ~ 8. 16 (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8. 10(수) ~ 8. 16 (화) 18:00까지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전산 ‘제출 완료’ 확인 필수)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처
        – 대구 본원 : (41069) 대구 동구 첨단로8길 3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층 혁신기업디자인팀
        대구 본원에서만 접수가 가능(우편접수 포함)하며, 서울 등 타 지역 접수처 운영하지 않음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제출서류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포함)
        사본
        각 1부
        ※ 가점이 없는 경우도 확인서 제출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원본
        각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두뇌역량기업전문회사 인증서
        사본
        각 1부
        필수 제출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재무현황표 작성포함)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재무현황표(엑셀파일)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결산 기준 최근 2년)
        ※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 엑셀 재무현황표의 경우 전산 업로드
        및 오프라인 제출(기업만)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Ⅷ. 기타유의사항
      • □ 신청시 유의사항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는 “바우처 제도” 적용 대상 과제로, 주관기관은 R&D 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 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이 때, 바우처의 규모는 협약에 명기하며, 참여기관의 원활한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수시 확인과 주관기관의 모니터링 및 요구사항 전달 등을 위하여 단계별 지급을 원칙으로 함 (공고문의 첨부파일 내용 참조 필수)
        ○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해당과제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 전까지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Ⅸ.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를 참조
        □ 상세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계획서 전산등록 관련(접수방법, 오류 등)에 대한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지원 대상분야 및 평가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 : 혁신기업디자인팀(☎ 053-718-8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