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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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Local governments coping with crisis strengthening of ability supporting Agency management」executing organization contest/2016년도「지자체 위기대응 역량강화 지원사업단 운영」수행기관 재공모

Mar 23. 2016
731조회

질병관리본부공고 제2016-96호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

2016년도 “지자체 위기대응 역량강화
지원사업단” 운영 기관을 다음과 같이 재공모하오니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질 병 관 리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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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2016년 지자체 위기대응 역량강화 지원사업단 운영

2. 사업추진
기본방향

□ 목적
○ 신종?원인불명 감염병 발생 대비 상시감시 및 즉각대응체계 구축과 감염병별
위험평가.관리지침 개발을 통해 지자체 위기대응 및 지역보건 자원 조직화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신속?정확한 대국민 홍보 시스템
구축

□ 추진 방향
○ 사업단을 설립?운영할 전문성?조직력 등 역량을 갖추고, 국가 공중보건 위기사업 수행 업무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하여 선정
○ 정부는 사업비?인건비 등 소요 예산 일부를 지원하고, 기관은 인력?공간?시설 등을
지원

3. 지원대상사업

□ 지자체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매뉴얼 수립 지원
○ 지자체
감염병 관리 체계 개선 지원
– 상황별 감염병 관리 기관 역할 부여 및 지침 마련 등

○ 지자체 위기대응 매뉴얼 수립
지원
– 지자체별 초안 마련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 감염병 정보 수집 및 분석
○ 신종?원인불명 감염병 등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홈페이지 컨텐츠 생성 지원
– 감염병 관련 홍보자료 그래픽화, 홈페이지 및 앱 등에 대한 업데이트 지원 등

○ 언론 및 포털사이트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신종?원인불명 감염병 관련 언론?국민 동향 파악 및 분석

주제별 언론?국민 동향 분석 리포트 생성 및 보고

○ 관련 법률 제?개정 지원
– 역학조사관 임용?교육 하위법령 정비

□ 감염병 위기대응 교육 및 훈련
○ 신종?원인불명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평가 및 컨설팅
– 지자체의 공중보건위기
대응 역량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전문가 연계
– 지자체 자체 위기대응 훈련 및 시뮬레이션
지원

○ 일차 의료기관 대상 진료 시 해외 여행력 확인 캠페인 진행

□ 감염병 전문가 인프라 구축
○ 지역별
보건소-의료기관 전문가 네크워크 구축 및 회의 지원
– 감염병 대응 방안(홍보물 및 지침 등) 검토

□ 감염병 관련 연구용역
수행
○ 지자체 감염병 위기대응 관련 연구용역 추진 등

□ 업무 관련 행정 지원
○ 질병관리본부 주관 국내?외 행사 및
국제세미나 행사 지원
○ 지자체 홍보 등 대외 협력 업무
○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업무 지원 등

4.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 지원사업 대상기관 자격, 조직 및 운영
○ 첨부파일 참조


응모방법
○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양식(붙임 1)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
– 사업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선정
– 사업비의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 예산을 산정

○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자료 및 부수)
?소속기관장 명의 공문 1부
?사업계획서 10부
?사업계획서 내용이 수록된 CD 1개(반드시
제출)
?사업기관의 자격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 제출)

– (제출기간)
공모일로부터 15일(2016. 4. 5(화) 18:00)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우편번호 28159)
※ 대표전화 :
043-719-7194
※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반드시 등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모두 가능

?문의처 :
위기대응총괄과 김지영(043-719-7194), 진여원(7193), 김주봉(7208)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참조

5. 선정 및 지원 절차
□ 지원사업 대상기관 선정
및 지원 규모
○ (선정규모) 공모방식으로 1개소 선정
○ (지원규모) 총 6.5억원(2016년)
– 선정된 대상기관은 지원사업
수행에 적극 지원?협력하여야 함
–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결정


사업자 선정평가 방식
○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발표를 통한 심사 및 평가

□ 지원 절차
○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교부 여부 결정 및 교부금 교부

6. 수행 일정
○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 게시(3월)
○ 사업단 확정 및 통보(4월 초)
○ 사업계획서 검토 보완.승인(4월 말)

사업실시(5월~11월)
○ 민간보조사업 중간보고서 제출(7월)
○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 (12월)
○ 민간보조사업 최종보고서
제출(’17.1월)

7. 기타
○ 공개발표 일시, 장소 및 심사결과는 개별통보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

*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