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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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he 3rd) Material parts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Investor linked type) call / 201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제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투자자연계형) 공고

Jul 20. 2015
718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Soo Youn-Son]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ladyjeongda@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5.07.13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5.08.1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5.08.10
201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제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투자자연계형) 공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투자자연계형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기술개발지원

  • 지원대상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하며, 투자기관의 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의 기술력향상 및 대형화·전문화가 가능한 핵심소재부품

  • 지원방향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등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연계 지원
    (2개 유형 중 반드시 한 개 이상 선택)

  • 지원방식


    품목지정
    : 투자자연계형 196건 품목 공고
    – 자유공모 :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자유공모로 지원가능

  • Ⅰ.
    지원내용

    • □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예산
      (안)
      지원
      규모
      지원
      기간
      주관기관
      자격
      참여기관
      자격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의무 지원비율
      기술료 수요기업 기타사항
      총 50억
      내외
      5억원
      내외/년
      3년 이내
      중소·중견
      기업
      제한없음
      70% 이상
      (권고)
      징수
      수요기업
      테스트
      선택시 참여
      민간투자
      유치 필수
      ※ 수요기업 테스트 선택 시, 수요기업은 정부출연금 총액의 2%를 민간현금부담 필수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혁신제품형(투자자연계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70%이상으로
      권고함

      ○ 수요기업은 해당과제 연차별 정부출연금 총액의 2%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내용이 많아 반드시 링크참조하여 공고내용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