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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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System semiconductor commercializ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call / 2015년도 시스템반도체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pr 29. 2015
915조회
2015년도 시스템반도체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시스템반도체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시스템반도체를 신성장동력으로 본격 육성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시장 규모가 큰 모바일, 디지털가전, 자동차용 시스템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대상 분야


    단기 상용화 가능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모바일, 디지털가전분야 핵심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시스템반도체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신규예산

      총 15.6억원

      지원규모

      과제당 8억원 이내

      지원기간

      16개월 이내
      *
      지원기간은 2015.06.01∼2016.09.30이며 단년도 협약과제로 진행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Ⅱ.
      사업 추진체계
    •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 Ⅲ.
    지원분야

    • 지원분야
    •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 지원대상 품목






















      순번

      품목명

      주관기관

      과제유형

      1

      음성 인식률 향상을 위한 모바일 기기용
      마이크로폰 ASIC개발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품목지정

      2

      웨어러블 디바이스용 촉각센싱이 탑재된
      터치스크린 컨트롤러 SoC 개발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품목지정
      *
      1개 품목당 1개 과제 지원예정
      * 지원대상 품목별 개념 및 범위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별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Ⅳ.
    신청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인 중소·중견기업만 가능하며, 선정평가일 이전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Ⅴ.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5.4.24(금)~5.26(화)까지 (33일)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신청과제명, 주관기관 등을 기재할 것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5.4.24(금)~5.26(화)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접수처
      전산 접수 기간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 기간
      5.12(화) ∼ 5.26(화) 18:00까지
      5.19(화) ∼ 5. 26(화)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요망.
          또한, 전산등록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접수처 : (302-859)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탄방동 647번지) 계룡 건설빌딩 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부품평가팀(☎ 042-712-9211,9)


      5.1, 5.4, 5.25일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휴무일로 인편접수는 불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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