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공모

print

2015 People convenience improvement technical development project call / 2015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ul 21. 2015
86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Soo Youn-Son]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ladyjeongda@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5.07.1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5.08.19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5.08.17
2015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5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국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으며 일생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안전 제품 개발 및 국가 안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중소·중견기업 육성으로 안전 산업의 활성화 추진

  • 지원대상 분야


    (공공사회 안전기술)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보호해주는 안전 서비스의 고도화를 확보 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
    ①범죄예방 기술, ②소방안전 기술, ③해양·육상 안전 및 구조·조난 기술


    (국민생활안전기술)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근접한 거리에서 경험 할 수 있는 위험 및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
    ①가정·학교생활 안전기술, ②산업현장 안전기술, ③레저 등 외부활동 안전기술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2015년 신규지원 예산 : 35.5억원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매칭

      *
      수행기관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부담

      ○ 지원방식 : 품목지정(품목), 지정공모(지정), 자유공모(자유)

      *
      TRL 4~8단계의 혁신제품형 과제 지원
      * 자유공모과제는 ①가정·학교 안전기술, ②산업 현장 안전기술, ③레저 등 외부활동 안전기술 등
      국민생활 안전에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 기술에 대하여 지원


      구매의향서


      국민생활안전분야의 경우 수요기관의 구매의향서 제출시 우대함(우대사항 참조)
      – 공공사회안전분야의 경우 과제 선정 후 협약시 구매의향서
      제출을 권고함(우대사항은 아님)

      ○ 지원기간 및 금액 : 3년 이내, 정부출연금 최대 4억원/년 이내

      *
      자유공모의 경우 한정된 예산 및 제안 예산 규모에 따라 3개 내외 과제 선정 (2~4억원 이내/과제당)
      * 과제별 지원기간 및 금액은
      상이함에 따라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할 것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에 제안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아래 지원과제 중에서도 본사업의 요구수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제한된 예산 등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지원과제 및 유형목록
















































































      지원규모 및 기간

      순번

      과제명

      억원/총기간

      TRL

      분야

      주관기관

      1
      (품목-1)
      무각본소방훈련 현장 훈련평가 시스템 개발

      11월 03일

      [4~8]

      공공사회안전

      중소·중견

      2
      (품목-2)
      소방 화재진압작전용 충전식 포터블 긴급 배연팬 개발

      04월 02일

      [5~8]

      공공사회안전

      중소·중견

      3
      (지정-1)
      가축 접종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및 지능형 연속작업용 주사기 및 주사바늘 카트리지의 개발

      04월 02일

      [4~7]

      국민생활안전

      중소·중견

      4
      (지정-2)
      흉기피습ㆍ총기사고 대응을 위한 방패 개발

      08월 02일

      [4~8]

      공공사회안전

      중소·중견

      5
      (지정-3)
      치안활동에 최적화된 스마트 순찰차용 특수장치 개발

      11월 03일

      [4~8]

      공공사회안전

      중소·중견

      6
      (지정-4)
      스마트 안전제압장비 개발

      08월 02일

      [4~8]

      공공사회안전

      중소·중견

      7
      (지정-5)
      교통 CCTV 영상에서 소통정보 추출 엔진 개발

      08월 03일

      [4~8]

      공공사회안전

      중소·중견

      8
      (지정-6)
      상하대칭 구조 기반 인체견인 가능한 무인 구조용 보트 개발

      08월 03일

      [4~8]

      공공사회안전

      중소·중견

      9
      (지정-7)
      수중작업 가능한 다용도 구조물 파괴장비 개발

      06월 02일

      [4~8]

      공공사회안전

      중소·중견

      10
      (자유형)
      자유공모

      4~8/2~3

      [4~8]

      국민생활안전

      중소·중견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개발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수행기관
      기준)

      ○ 수행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