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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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People convenience improvement technical development project call / 2015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ul 21. 2015
836조회
2015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5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국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으며 일생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안전 제품 개발 및 국가 안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중소·중견기업 육성으로 안전 산업의 활성화 추진

  • 지원대상 분야


    (공공사회 안전기술)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보호해주는 안전 서비스의 고도화를 확보 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
    ①범죄예방 기술, ②소방안전 기술, ③해양·육상 안전 및 구조·조난 기술


    (국민생활안전기술)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근접한 거리에서 경험 할 수 있는 위험 및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
    ①가정·학교생활 안전기술, ②산업현장 안전기술, ③레저 등 외부활동 안전기술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2015년 신규지원 예산 : 35.5억원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매칭

      *
      수행기관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부담

      ○ 지원방식 : 품목지정(품목), 지정공모(지정), 자유공모(자유)

      *
      TRL 4~8단계의 혁신제품형 과제 지원
      * 자유공모과제는 ①가정·학교 안전기술, ②산업 현장 안전기술, ③레저 등 외부활동 안전기술 등
      국민생활 안전에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 기술에 대하여 지원


      구매의향서


      국민생활안전분야의 경우 수요기관의 구매의향서 제출시 우대함(우대사항 참조)
      – 공공사회안전분야의 경우 과제 선정 후 협약시 구매의향서
      제출을 권고함(우대사항은 아님)

      ○ 지원기간 및 금액 : 3년 이내, 정부출연금 최대 4억원/년 이내

      *
      자유공모의 경우 한정된 예산 및 제안 예산 규모에 따라 3개 내외 과제 선정 (2~4억원 이내/과제당)
      * 과제별 지원기간 및 금액은
      상이함에 따라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할 것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에 제안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아래 지원과제 중에서도 본사업의 요구수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제한된 예산 등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지원과제 및 유형목록
















































































      지원규모 및 기간

      순번

      과제명

      억원/총기간

      TRL

      분야

      주관기관

      1
      (품목-1)
      무각본소방훈련 현장 훈련평가 시스템 개발

      11월 03일

      [4~8]

      공공사회안전

      중소·중견

      2
      (품목-2)
      소방 화재진압작전용 충전식 포터블 긴급 배연팬 개발

      04월 02일

      [5~8]

      공공사회안전

      중소·중견

      3
      (지정-1)
      가축 접종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및 지능형 연속작업용 주사기 및 주사바늘 카트리지의 개발

      04월 02일

      [4~7]

      국민생활안전

      중소·중견

      4
      (지정-2)
      흉기피습ㆍ총기사고 대응을 위한 방패 개발

      08월 02일

      [4~8]

      공공사회안전

      중소·중견

      5
      (지정-3)
      치안활동에 최적화된 스마트 순찰차용 특수장치 개발

      11월 03일

      [4~8]

      공공사회안전

      중소·중견

      6
      (지정-4)
      스마트 안전제압장비 개발

      08월 02일

      [4~8]

      공공사회안전

      중소·중견

      7
      (지정-5)
      교통 CCTV 영상에서 소통정보 추출 엔진 개발

      08월 03일

      [4~8]

      공공사회안전

      중소·중견

      8
      (지정-6)
      상하대칭 구조 기반 인체견인 가능한 무인 구조용 보트 개발

      08월 03일

      [4~8]

      공공사회안전

      중소·중견

      9
      (지정-7)
      수중작업 가능한 다용도 구조물 파괴장비 개발

      06월 02일

      [4~8]

      공공사회안전

      중소·중견

      10
      (자유형)
      자유공모

      4~8/2~3

      [4~8]

      국민생활안전

      중소·중견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개발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수행기관
      기준)

      ○ 수행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