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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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New growth engine equipment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project call / 2015년도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Sep 01. 2015
832조회
2015년도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08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신성장동력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바이오, 의료) 장비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 지원대상 분야


    장비상용화 기술개발

       – (수요연계형) 국내 수요업체에서 구매 가능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분야의 장비
    개발
       – (수요창출형) 향후 시장선점 가능성이 큰 바이오, 의료 장비 개발
        * 장비상용화 기술개발은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이어야 함


    공통핵심기술개발

       – 2개 이상의 장비 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공통핵심원천기술
        * 공통핵심 기술개발은
    비영리기관(학·연 등)이 주관이어야 함.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장비상용화 기술개발

      공통핵심기술개발

      ‘15년 신규 예산규모

      59억원 이내

      6억원 이내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1)

      지원기간

      3년 이내
      1) 세부사항은 과제별 RFP 참조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해야 함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장비상용화 기술개발

      공통핵심 기술개발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장비상용화 기술개발

      공통핵심 기술개발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70%이상으로 권고함
    •  
    •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02월 18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
      할 수 있음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02월 18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Ⅱ.
    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Ⅲ.
    지원분야

    • □ 장비상용화기술개발






















































      장비상용화기술개발 지원대상 과제 목록

      분 야

      과 제 명

      주관
      기관

      기술료
      징수

      지원
      기간

      15년
      예산

      수요
      연계형

      반도체
      장비
      TSV 공정을 위한 광학 기반 3차원 패턴결함 검사 및 측정 장비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3년
      이내

      10억원
      이내

      디스플레이
      장비
      8세대급 유리기판 이송용 정밀초음파 부상기술과 이를 적용한 코팅, 건조 장치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3년
      이내

      10억원
      이내

      LED
      장비
      WLCSP 기반 Lead Frameless 백색광원엔진 생산 공정 및 장비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3년
      이내

      9억원
      이내

      그린수송
      장비
      탄소섬유강화 복합제품 고속 제조를 위한 HP-CRTM 정밀 성형 시스템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3년
      이내

      12억원
      이내

      수요
      창출형

      바이오
      장비
      천연물 조각이온 검색엔진 범용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질량분석장비 성능향상 기술
      중소·중견
      기업

      징수

      3년
      이내

      9억원
      이내

      의료
      장비
      처리속도 60t/h, 분석오류 1%미만의 백혈구이미지 감별기기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3년
      이내

      9억원
      이내
    • □ 공통핵심기술개발

















      공통핵심 기술개발 지원대상 과제 목록

      분 야

      과 제 명

      주관
      기관

      기술료
      징수

      지원
      기간

      15년
      예산

      공통핵심
      반도체 식각공정용 냉각능력 8kW급 냉각 시스템(냉매 직접냉각 방식) 및 대면적
      정전척개발

      제한없음

      징수

      3년
      이내

      6억원
      이내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참조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Ⅳ.
    신청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발급된 “인정서”가 있는
      경우를 말함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