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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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National standard technical skill improvement project call / 2015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Mar 31. 2015
903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Soo Youn-Son]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ladyjeongda@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5.03.27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5.04.27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5.04.24
2015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5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3. 2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사업목적


    표준강국 실현을 위해 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 표준화 활동, 표준의 이행확산, 표준기반조성 및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

  • 지원대상 분야


    (표준화연구개발) 수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및 선점


    (표준기반조성) 우리 기술·제품의 선도적 국제표준화를 위한 표준전략, 정책개발 및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
       (정책·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

  •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20억원 내외


    지정공모 : 64개 과제

    □ 지원자금 성격 :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 지원방식 및 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지원방식 및 비율
    지원분야
    지원대상
    ① 표준화연구개발
    [Ⅲ. 지원대상 과제목록] 참조
    ② 표준기반조성

    각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명시된 총 사업기간 및 연차별 소요금액 이내로 신청

    □ 지원분야


    표준화 연구개발















    표준화 연구개발 지원분야

    구 분

    내 용

    목 표
    수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및 선점

    지원대상
    과제

    ○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 (ISO/IEC)에 국제표준을 제안하여
        DIS 채택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


    *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 제정 과제도 지원 가능


    ○ 기존 국제표준화 진행 단계에 있는 과제 중 IS 채택까지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과제


    * 단, 연구 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과제는
    배제


    ○ 중점 지원분야


    – 인쇄전자, 3D융합, 차세대PCB, 융합의료,
    스마트그리드, LED 융합 등 융·복합 신산업 기술표준
    – 모바일 보안, 차량용 내비·블랙박스, 모바일결제, 클라우드, 스마트미디어 등
    스마트 IT 기술표준
    –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절감, 전기차 등 친환경·녹색기반 기술표준
    – 차세대로봇, 고부가·차세대 선박,
    산업소재, 제조기반, 미래형 생산시스템 등 주력산업 기술표준
    – 감성제품,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국민행복
    기술표준
    – 기타 전기전자·정보통신, 기계·건설·물류, 화학·섬유, 에너지·환경, 문화·복지·경영시스템 등의 산업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큰
    기술표준
    * 국제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대 지원


    지원규모
    지원기간 : 1~4년, 정부출연금 : 2억원 이내/년
    * 주관기관 유형에 제한이 없으며 정부출연금 100% 이내로
    지원



    표준기반조성

















    표준기반조성 지원분야

    구 분

    내 용

    목 표
    우리 기술·제품의 선도적 국제표준화를 궁극적으로 이끌기 위한 표준전략, 정책개발 및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정책·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

    지원대상
    과제

    ○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기반
    ○ 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등을 통한 표준화 정책·전략
    수립
    ○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 원천기술 국제표준화를 사업화와 연계하기 위한 지원체계
    ○ 민간 표준화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표준개발 환경기반 구축
    ○ 선도적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체계
    ○ TC/SC 설립, 임원 수임
    등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조성
    ○ 그 밖에 홍보, 교육 및 인문·사회학적 관점의 표준화 이행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규모
    지원기간 : 1~3년, 정부출연금 : 4억원 이내/년
    * 단, 과제 수행분야 및 규모가 방대한 경우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
    분야 특성을 감안하여 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한정, 정부출연금 100% 이내로 지원
     

    Ⅳ.
    신청자격

    □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Ⅴ.
    신청요령

    □ 신청절차















    신청절차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2015. 3. 27(금) ~ 2015. 4. 27(월)

    전산 접수기간

    2015. 4. 17(금) ~ 2015. 4. 27(월) 18:00 까지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기간

    2015. 4. 17(금) ~ 2015. 4. 27(월) 18:00 까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 가입 필요)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서버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요망
    ※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신청서 제출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053-718-8222~3, 5~7)

    * 상세내용 및 용량제한으로인해 업로드되지 못한 파일이 있으니
    링크참조하셔서 확인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