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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Industry technology innovative project integration plan announcement /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Dec 08. 2014
1,099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Son Soo Youn]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ladyjeongda@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4.12.08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5.01.3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5.01.3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626호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2015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 1.
    공통사항




    • ‘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R&D 제도
      – ‘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R&D 제도 –

      ◆ 「품목지정형 과제」 본격 도입 : 기존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로,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 민간의 창의적 · 자발적 R&D 수요를
      토대로 추진하며 기업만 주관 허용


      ◆ 「개념평가」 도입 및 사전 서면검토 실시 : 아이디어 중심의 개념계획서를
      제출받은 과제에 한하여 개념평가를 실시하고 본 평가에 앞서 사전 서면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내실화 도모


      – 핵심 아이디어의 혁신성·차별성 위주로 간략히
      제출하며 최초 제출서류 간소화


      ◆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민간 매칭비율 차등화」 제도 도입
      :
      과제 리스크에 따라 과제 유형별(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로 정부 지원비중을 차등화 하고, 각 수행주체별 정해진 비율만큼 정부출연금 산정
      및 민간부담금 납부


      ◆ 「사업화 전문가 참여」 제도 도입 : 기술-시장 연계 강화를 위한
      시장전문가의 평가위원회 참여 확대


      ◆ 「인건비(현금) 지원제도의 중견기업 확대」 시행 :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R&D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여 기존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현금) 지원하고, 창업 초기 중소기업은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지급
      가능

      ※ R&D 제도 개선에 따라 ’15년도 1월부터
      개정 시행하며, 기 수행중인 과제는 협약시부터 제도 적용 예정.
          단, 매칭비율 차등화 제도는 ‘15년도 신규 공고사업부터
      적용함

      ■ 추진체계

      ○ 「전담기관」 이라 함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 「주관기관」 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 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업」 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총괄책임자」 라
      함은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4. 사업별 지원계획’,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책자’ 및
      개별 사업 공고 참고
    • ■ 신청방법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 사업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포털(itech.keit.re.kr),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해당 세부사업 전담기관의 홈페이지(문의처 참조), 언론매체 등에 공고
    • ■ 지원규모

      ○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공고시 참조 요망
    • ■ 출연금 지원 기준

      ○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음. 다만, 전략기획단 소관 사업
      또는 그 밖에 사업이라도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출연금 지원기준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 정책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고시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상세내용은 관련 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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