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공모

print

2015 ICT Clinical support center project call / 2015년도 ICT임상지원센터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ug 17. 2015
755조회
2015년도 ICT임상지원센터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ICT임상지원센터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Ⅰ.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기술을 임상시험에 접목하고, 이를 활용한 재택임상시험 실시를 통해 국내 ICT 임상시험 기반
      구축

    • 지원 내용






























      지원내용

      구분

      일반형

      2015년도 예산

      20억원 이내

      RFP

      ICT 임상시험 시스템 개발 및 산업화 기반 구축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15년 20억원 이내
      (총 정부출연금 60억원 이내)

      지원기간

      3년 이내

      주관기관/참여기관

      비영리기관 (병원, 지자체 참여 필수)

      기술료

      비징수

      개념평가 해당유무

      해당없음

      TRL

      [시작] 4단계~[종료] 6단계

      지방자치단체 참여의사 확인증 필수 제출
      ※ 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을 지칭함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민간부담금은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임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 비율이
      상이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책정









      인건비 비중

      구분

      ICT임상지원센터사업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1%로 책정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준용함

  • Ⅱ.
    사업 추진체계

    •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 Ⅲ.
    지원분야

    • □ 과제 유형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지원대상(지정공모) 과제(RFP) 목록









      과제명

      기술료

      주관기관/참여기관

      과제유형

      ICT 임상시험 시스템 개발 및 산업화 기반 구축

      비징수

      비영리기관
      (병원, 지자체 필수 참여)

      일반형
      ※ 지원대상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