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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Futurity industry lead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call / 2015년도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Feb 25. 2015
1,107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Son Soo Youn]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ladyjeongda@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5.02.17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5.03.18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5.03.1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84호

2015년도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신시장 창출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2015년도 미래선도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미래선도기술 개발

    *
    미래산업선도기술 이란 불연속적이고, 급진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기술융합을 촉진시키며 신시장을 형성하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발할 수 있고,
    글로벌 특허·표준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지닌 기술을 의미

  • 지원대상 분야


    탄소섬유복합재(CFRP) 가공시스템 개발
    ○ 경험지식기반 현장체감형 가상훈련시스템 개발
    ○ 스마트 바이오생산시스템 개발

    PHR 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탄소섬유복합재
      (CFRP)
      가공시스템
      개발


      경험지식기반
      현장체감형
      가상훈련시스템
      개발


      스마트바이오
      생산시스템
      개발

      PHR 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15년
      신규예산

      44억원

      29억원

      29억원

      29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7년 이내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단위 : %)]
















      인건비 비중

      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창의산업

      생산시스템

      지식서비스

      바이오

      인건비 비중

      40

      70

      41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합계에 대한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8월 16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중소·중견기업만 해당)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8월 16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Ⅳ.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따른 평가절차 적용

      • ◇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따른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을 적용

        ①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②
        발표평가(보완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 Ⅴ.
        신청자격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접수 마감일 현재 보유한 기관만 제출하고, 접수 마감일까지 보유하지 않은 기관은 발표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에 대한 인증서를 필히
          제출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Ⅵ.
        신청요령

        • □ 신청방법


          공고기간 : 2015. 2. 17(화) ~ 2015. 3. 18(수)까지 30일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5. 2. 24(화) ~ 3. 18(수)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