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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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cellent technique research center(ATC)project implementation plan announcement / 2015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Jan 07. 2015
973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Son Soo Youn]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ladyjeongda@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5.01.06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5.03.06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5.03.02
2015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세계 일류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의 신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우수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시키고자 함

  •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지원규모 및 기간
      신규예산
      203억원
      공모방식: 순수 자유공모
      (품목 미지정)
      ㅇ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규 173억원
      ㅇ 글로벌 융합ATC사업 신규 30억원
         * 신규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지원규모
      ㅇ 과제당 정부출연금 연간 5억원 내외
         * 글로벌 융합ATC사업은 7억원 내외
      지원기간
      5년 이내

      참여기업(주관기업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분야 및 내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과제 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20%
      이상임
    •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1)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2)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3)
      정부출연금의 10%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핵심 연구인력 인센티브

      ○ 주관기관은 핵심 연구인력을 지정하여 인건비 외에 별도의 연구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산정(인센티브 금액 총액은 당해
      정부출연금의 10% 이내로 함)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47% 책정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인건비 비중
      구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7%로 책정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 디자인과 ATC사업의 연계

      ○ 신규선정된 과제에 대해 디자인 연계 필요 여부에 대해 별도 검토한 후, 디자인 연계가필요한 과제에 대해 디자인
      정보조사 및 컨설팅 비용을 책정하여 통보 예정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