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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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Core medical equipment commercialization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call / 2015 핵심의료기기제품화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Jun 12. 2015
845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Soo Youn-Son]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ladyjeongda@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5.06.11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5.07.1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5.07.08
2015년도 핵심의료기기제품화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핵심의료기기제품화기술개발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핵심의료기기 제품화 기술개발을 통한 국내 의료기기 생산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분야


    국내 병원 및 산업체에서 기술개발 가능한 의료기기 분야 전략품목에 해당되는 품목 및 기타 품목 등
    * ‘총괄주관기관(병원) +
    세부주관기관(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며, 컨소시엄별 연 12억원 이내에서 세부과제 기준으로 3개까지 신청 가능하며, 그 중 2개
    이상은 전략품목을 반드시 포함
    * 전략품목 세부내역은 RFP 참조

  •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총괄 주관과제

      세부 주관과제

      ‘15년 총 신규예산

      36억원

      ‘15년 과제별 예산
      (컨소시엄 內 예산)

      0.5억원

      4억원 내외

      지원기간

      최대 2년

      총 지원규모

      통합형(컨소시엄별) 과제를 총 3개 선정 예정이며,
      1개 통합형 과제당 총 12억원 이내로 지원 예정

      ○ 협약은 총 개발기간(지원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연차별 협약을 원칙

      ○ 과제제안요청서(RFP)를 참조하여 각 과제의 연도별 예산 범위 내로 신청 가능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Ⅲ.
      지원분야

      • □ 과제 유형

        추진 체계 : 총괄 + 세부형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


        개발과제 컨소시엄별로 1차년도 정부출연금 12억원 이내에서 세부과제 기준으로 3개까지 신청 가능하며, 그 중 2개 이상은 전략품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개발 소요기간은 2년이 원칙이며, 세부과제별 개발기간 및 예산 차등화 등을 통해 연차별로 정부출연금이 축소되도록 사업계획서 작성
      • □ 지원대상 과제

        지원대상(지정공모) 과제(RFP) 목록
        순번
        분야
        구분
        품목
        과제유형 기술료 개발기간
        1
        핵심의료기기
        제품화기술개발
        전략
        품목
        [2개 이상 반드시 개발]
        플라즈마 멸균기, 골밀도 측정기, 전기/초음파 수술기, 심전도 측정장치, 보청기,
        심장충격기, 내시경
        총괄+세부형
        총괄
        (비징수)
        2년
        이내
        기타
        품목
        [1개 이내 개발]
        기타 병원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성능 개선이 가능한 의료기기(치료재료
        제외) 중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인 제품
        세부
        (징수)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http://itech.keit.re.kr) 참조
      • Ⅳ.
        산업기술 R&D 혁신방안(‘14.6)에 따른 신청자격, 신청요령,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품목지정의 경우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의한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신청자격, 신청요령,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을 세분화 하여 적용

          ①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②
          발표평가(보완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順

      • Ⅴ.
        신청자격

        • □ 주관기관

          ○ 총괄주관기관은 의료법 제3조3에서 정한 ‘종합병원’, 또는 제3조2의 치과 및 한방병원으로 한정함

          ○ 세부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발표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