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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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BIO medical equipment industry cor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call (Promising bio IP) / 2015년도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사업) 신규지원 공고

Jun 16. 2015
832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Soo Youn-Son]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ladyjeongda@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5.06.12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5.07.13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5.07.10
2015년도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사업) 신규지원 공고

2015년도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사업) 의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중소/벤처기업, 대학 및 출연연 등이 보유한 잠재 유망 IP를 기업에 이전하여 우수한 제품이 개발되는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
    ○ 우수한
    IP의 사업화를 통해 바이오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

  • 지원대상 분야


    기업에 이전하여 사업화(제품화)가 가능한 바이오 분야의 유망IP

  • 추진방식


    기획부터 단계별 경쟁을 도입하여 과제기획 단계 3배수, 기술개발 단계 1배수 선정


    과제기획 결과 및 기술개발 수행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기획과제 수행기관 중에서 기술개발 수행기관 선정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바이오(유망바이오IP산업화촉진사업)

      신규예산
      · 30억원 이내(‘15년도 전체 지원금액)

      지원규모
      · 과제기획 단계 : 20백만원 이내
      · 기술개발 단계 : 연 10억원 이내

      지원기간
      · 과제기획 단계 : 2개월
      · 기술개발 단계 : 3년 이내

      지원대상
      · 과제기획 단계 : 중소·중견 기업
      · 기술개발 단계 : 중소·중견 기업

      기술료
      · 과제기획 단계 : 비징수
      · 기술개발 단계 : 징수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기획 단계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한도는 과제기획 단계 사업비의 100% 이하임

      <
      기술개발 단계 >

      ○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과제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 □ 사업비의 계상 및 사용, 정산

      <
      과제기획 단계 >

      ○ 경제성 분석, 특허 심층분석 및 기술이전 단계임을 고려하여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간접비(단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는 계상 및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38의 “그랜트형 과제”에 해당하며,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16조제3항4에 따라 수행기관은 자체정산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에
      갈음함

      <
      기술개발 단계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인건비 비중

      산업 분야

      창의산업

      바이오

      인건비 비중 (단위 : %)

      41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2014년 12월 12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2월 12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Ⅱ.
    사업 추진체계

    •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사업추진체계

  • Ⅲ.
    지원분야

    • □ 과제 유형

      ○ 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지원대상 과제 목록
      산업분야
      사업분야
      과제명
      주관기관
      과제유형
      창의산업
      바이오
      유망 바이오 IP 사업화촉진
      중소·중견 기업
      일반형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를 통해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