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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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Aerospace component technical development project call / 2015년도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ug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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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Soo Youn-Son]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ladyjeongda@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산업통상자원부[MOTIE]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5.07.23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5.08.31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5.08.28
2015년도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Ⅰ.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항공우주 부품소재 국산화로 기술자립 및 수입대체 기반 구축

      ○ 첨단 항공우주 기술파급을 통한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 개선

      ○ 항공우주분야 신산업 육성 기여로 고용증대 및 수출산업화 달성

    • 지원대상 분야

      ○ 사업화 목적의 항공기 탑재부품 개발 (수출 및 국산화 기술개발)

      ○ 기술 자립화 및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항공부품 원천핵심기술 개발

    • 지원 내용

      ○ 2015년 정부출연금 예산 : 24,656백만원(신규 및 계속과제 정부출연금)

      * 2015년도 금번 신규과제의 지원 예산 금액은 80억원 내외임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수행기관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부담

      ○ 지원기간 및 금액 : 5년 이내, 정부출연금 연간 10억원 내외

      * 과제별 지원기간 및 금액은 상이함으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할 것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 적정한 주관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 비율이
      상이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70%이상으로
      권고함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