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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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Super material fusion product industrialization project recruitment implementation plan announcement /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Jul 04. 2014
1,222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Son Soo Youn]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ladyjeongda@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Korea Evalu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4.06.24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4.07.24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4.07.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289호

2014년도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의 2014년도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Ⅰ. 사업개요

    • □ 사업 목적

      ○ 국내 섬유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선진국형 산업용 섬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슈퍼섬유소재 신기술 및 융합제품
          기술개발 지원
    • □ 지원대상 분야

      지원대상 분야
      세부사업
      사업 내용
      지원형태
      슈퍼소재융합제품화
      기술개발
      슈퍼섬유소재* 및 타소재와 융합을 통한 핵심산업 제품개발
      자유공모
      * 슈퍼섬유소재 : 아라미드 섬유 및 초고분자 PE를 포함하는 산업용 섬유소재로 일반 범용섬유 대비 고강도 및 고탄성,
         내화학성, 생분해성 등의 뛰어난 물성을 지닌 소재

      ○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슈퍼섬유소재분야에 대해 순수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 사업 추진체계

      추진체계

  • Ⅱ. 지원 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신규과제 예산규모 : 43.5억원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ㆍ무보증ㆍ무이자) 지원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Matching 수행

      ○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 : 과제당 5억원 이내
    • □ 지원 조건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70%이상으로 권고함

      ○ 대기업1)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감부담금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1)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
        – 게시글 용량제한으로 인해 파일업로드가 제한되었으니 링크참조하셔서 공고 및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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