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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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Small Business Chemical Management Base Building Project Call

Mar 31. 2014
1,116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Son Soo Youn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ladyjeongda@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4.03.17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4.04.16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4.04.14


2014년도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 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중소기업 화학물질 관리기반구축사업의 201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3.1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목적


  ㅇ 화학물질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기반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의 시험·평가 비용 부담 저감시험·평가 기관 역량 강화


  ㅇ 화학물질 전주기 관리기술 개발·보급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 강화 화학물질 관리 전문기업 육성


 


2.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과제














지원대상과제

구 분


과제명


내 용


산업경쟁력 기반구축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 기반구축


 – 화학물질의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항목 중, 국내 기반 미비 항목에 대한


   시설·시험장비, 시험평가운영체계 등 구축 지원


 – 중소기업의 화학사고 예방 지원을 위해 화학물질 사용 흐름을


   추적·진단·개선 및 제어하는 전주기 기술 개발 지원


 


  나. 지원내용 및 조건
















지원내용 및 조건

과 제 명


수행기간


(사업연도 기준)


2014년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 기반구축


2014년~2017년(48개월)


15억


총사업비의


75% 이내


        * 간접비 비율 계상기준 : 인건비와 직접비(현물제외)의 5% 이내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참조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은 현물로만 구성하여도 무방


 


  다.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신규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014. 3.17


신규과제 접수


신청기관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4. 4.16


선정평가위원회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4. 4.21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014. 4.23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


2014. 4월 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협약체결 후 정부출연금 지급은 실시간 연구비


          시스템(RCMS)을 통해 진행함



3. 신청방법


  가.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 법인*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ㅇ 참여기관


      – 제한없음, 단 국내 비영리 GLP* 인증기관 2개 이상 반드시 참여시킬 것


        * GLP ; Good Laboratory Practice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