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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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Regional special industry development project support plan announcement/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May 26. 2014
1,233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이원영[Lee Won Young]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ladyjeongda@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4.05.20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4.06.20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4.06.16
2014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 계획 공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특화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고용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ㅇ (사업목적) 지역 내 기업 매출 신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지원내용) 지역별로 선정된 특화산업 분야의 R&D(기술개발) 및 비R&D(기술지원, 사업화지원,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과제 지원

      * (R&D) 신규인력 채용 조건, (비R&D) 기술 및 사업화 패키지 지원

 

2. 지원분야 (62개 특화산업분야)

 ㅇ 지역별 산업여건 및 혁신자원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특화산업분야
   –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참조

3. 지원 규모 및 기간

 ㅇ 2014년 지원예산 : 국비 약 1,483억원(계속과제 예산 포함)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ㅇ 총 지원기간 : 총 1년 이내(12개월 이내)
  
 단, 기획과제에 한하여, 지역에서 별도로 제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름

 – 당해년도 사업기간 : ‘14.7.∼’15.6.(12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음

1. 지원내용

 (1) 기술개발(R&D)

  1) 지원대상 : 시도별 특화산업분야(수도권 제외) KSIC(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지역별 특화산업분야 및 KSIC(세세분류업종)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고용창출조건>————————————–

 ㅇ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전문학사 이상) 신규채용 계획 제출 의무화(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ㅇ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40%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

 ——————————————————————————————————

  2) 지원규모 : 약 841억원(신규 약479억원, 계속 약362억원)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3) 추진체계 : 기업 단독 또는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 참여 불가

  4)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과제 신청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해당 지역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예시) 대전지역의 금형정밀가공산업 세세분류업종인 주형 및 금형 제조 분야에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대전에

         소재하여야 하고, 주형 및 금형제조 분야의 과제를 신청해야 함(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ㅇ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해당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법인사업자에 한함)

    ㅇ (필수조건)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부담 필수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4년도 지역별 특화사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제안요청서(rfp) 참조

  5) 공모방식 : 자유공모 및 사전기획

  6) 사업비 부담 비율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구성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 또는 중견 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2개
이상

 중소 또는 중견
기업 2/3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20% 이상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중견기업”은「산업발전법」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제1항에 정의된 중견기업

    ㅇ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해당기업의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비율을 총사업비의 50%이하,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을 민간부담금의 20%이상으로 함

      – 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 적용

☞ 울산지역 사업 설명회 참석 : 5.29(목) 15:00 울산테크노파크 대강당

* 상세내역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