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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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People convenience improvement technical development project call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Sep 01. 2014
1,132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Son Soo Youn]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ladyjeongda@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Korea Evalu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4.08.28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4.10.06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4.10.06
2014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4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장애인, 노약자를 비롯한 국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으며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민 편익의
      전반적인 증진과 사회 일반의 지속가능성 제고
    • □ 지원대상 분야


      보급확산형 : 실수요를 반영한 기술개발의 보급·확산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사회이슈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과제


      사용성평가 검증형 : 사회적 약자 및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제품·서비스의 사용성평가 수행 및 개선 과제


      아이디어 사업화형 : 제2회 따뜻한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작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과제

  • 2.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2014년 정부출연금 예산 : 105억원(신규 및 계속과제 정부출연금과 기획평가관리비 포함)
         * 2014년도 금번 신규과제의 지원
      예산 금액은 33억원 내외임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수행기관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부담


      지원기간 및 금액 : 3년 이내, 정부출연금 연간 4억원 이내

      *
      과제별 지원기간 및 금액은 상이함으로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할 것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며, 적정한 주관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과제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과제 당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한도는 연도별 과제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과제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의 과제 사업비 구성은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란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기관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과제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 이상으로 권고함


      과제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 대기업은 다음 기준을 적용함(동일 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 기준을
      적용)


      대기업은 연도별 해당 대기업 사업비 구성 중 정부출연금을 50% 이하로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해당 대기업 사업비 구성 중
      민간부담현금비율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으로 부담하여야함
    • □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또는 비징수 과제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으로만 구성되어야 함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납부 방식


      과제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를 수행한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기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산정 및 절차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해당 기관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 관련 규정에 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 기술료 산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을 따름
      – 수행기간 중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이 개정되는 경우 과제 종료 당시의 기준에 따름
    •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4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2월 28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해당 두뇌산업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2월 28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4.
      신청자격

      • □ 주관기관은 ‘지원 대상 과제 목록’의 ‘주관기관 유형’에 따르며, ‘제한 없음’의 경우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으로 함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으로 하며,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