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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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Mensuration technique enhancement program New support project announcement / 계량.측정기술고도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May 20. 2014
1,196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Son Soo Youn]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ladyjeongda@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Korea Evalu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4.05.15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4.06.12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4.06.1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4 – 0141호


2014년도 계량 · 측정기술고도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4년도 계량 · 측정기술고도화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5. 1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Ⅰ. 사업목적
    ○ 신기술 적용 융·복합 계량·측정기의 기술개발, 내구성/신뢰성 평가기반 조성을 통해 지능형 계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함



  • Ⅱ. 지원대상분야
    [1] (기술개발과제) 신기술 적용 융·복합 계량기의 기술개발 및 성능향상을 통한 지능형 계량관리체계의 구축
    [2] (기반조성과제) 계량기 신뢰성 평가기반 조성 및 계량·측정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 Ⅲ. 지원범위 및 내용
    [가] 개요
    □ 지원규모 : 14.5억원 이내(9개 과제)
    □ 지원조건 : 개발기간 1년 이내, 과제당 1~2억원/년 이내 원칙
    □ 공모방식 : 지정과제
    □ 지원방식 및 비율 : 당해연도 소요자금의 75~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 기반조성과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실용화 목적의 기술개발과제는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 성공 시 지원 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정부출연금의 10~40%)로 납부하여야 함


















    대상 과제 목록

    지원분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기술료

    사업기간

    ① 기술개발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징수

    12개월

    ② 기반조성
    연도별 사업비의 100% 이하
    비징수

    [나] 지원범위 및 대상
    □ 지정과제 9건 [첨부 1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기술개발과제








































    기술개발과제

    과제명

    당해 정부
    출연금규모

    사업
    기간(년)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고정밀 하중센서 개발
    2

    1

    징수

    제한없음
    연료유 계량용 고정도 입하장치 개발
    1.5

    1

    징수

    제한없음
    실시간 교정이력 추적이 가능한 전자저울용 NFC태그 및 데이터 전송시스템 개발
    1

    1

    징수

    제한없음
    과속단속용 이동식 다차선 속도측정기 개발 
    2

    1

    징수

    제한없음
    온도/압력 보정 원격검침용 가정용 가스미터 개발
    2

    1

    징수

    제한없음

    ○ 기반조성과제


































    기반조성과제

    과제명

    당해 정부
    출연금규모

    사업
    기간(년)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계량·측정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을 위한 산업실태조사
    1.5

    1

    비징수

    비영리기관
    가정용 다이어프램식 가스미터 검정유효기간 적정성 평가기술 개발
    1.5

    1

    비징수

    비영리기관
    휘발성 유기화합물 회수장치 부착 주유기에 대한 계량성능 검사·검정방법 구축
    1.5

    1

    비징수

    비영리기관
    수도/온수미터의 허용오차를 줄이기 위한 실제 사용조건(온도, 유량)을 충족하는 유량 성능 검정 설비의 개발 
    2

    1

    비징수

    비영리기관

    * 공모과제 중 신청기관이 없거나, 우수한 신청기관이 없는 과제는 수행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 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당해연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과제의 경우 반드시 기업을 포함하여 연구에 참여해야 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비영리기관만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다] 지원내용 및 기술료
    [1]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2]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3]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과제는 기술료 징수, 기반조성과제는 기술료 비징수를 원칙으로 함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이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기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