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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Industry with reliability Spreading Project Call /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

Apr 14. 2014
1,278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Son Soo Youn]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ladyjeongda@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4.04.09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4.05.27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4.05.26


2014년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4년도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ㅇ 소재부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뢰성 지원기관*의 인프라(인력·장비 등)를 활용하여


      신뢰성 향상(고장분석, 신뢰성평가, 재설계 등)을 지원


        * 신뢰성 인프라가 갖춰진 공공연구기관, 대학, 신뢰성 전문기업 등을 의미


 



‘신뢰성’이란?


☞ 하나의 제품을 얼마나 고장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품질’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포함한 개념


* ‘품질’이 시간 개념 없이 제품에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하는 특성이라면 ‘신뢰성’은 일정시간 후에도


   목표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특성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규모/기간


수요기업


연계형


주관기관


중소·중견1)


소재부품기업


  ㅇ 수요기업과 소재부품기업간 신뢰성 확보를 전제로


      구매확약서(또는 MOU) 제출


년간 3억 내외


/


 2년


참여기관


소재부품기업,


국내·외 수요기업,


신뢰성 지원기관


자립형


주관기관


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ㅇ 개발·생산 제품의 신뢰성을 자체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과제2)


1억 내외


 /


 1년


참여기관


신뢰성지원기관


  ㅇ 수 요 기 업 : 소재부품을 구매하거나 모듈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ㅇ 소재부품기업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소재부품 전분야의 제조기업


  ㅇ 신뢰성지원기관 : 신뢰성향상을 전문 지원하는 공공연구기관, 대학, 신뢰성관련 전문기업 등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2) 자립형은 사업종료 전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 제출


 


  나.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국내 제조기반을 둔 소재부품 분야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국산 소재부품의 필드에서 발생되는 고장문제(A/S, 필드클레임, 리콜)를 해결하기 위해 내구수명연장 등


        신뢰성 향상 활동을 지원  


    ㅇ 지원 제한조건


      – 정부에서 신뢰성향상을 기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에 있는 과제와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검색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이거나 제재 중인 경우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기관 포함)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의 검토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붙임 1의 사업계획서 별첨2 참조


 


  다. 지원예산  


    ㅇ 신규 예산 : 정부출연금 120억원 내외























구분


지원 과제수


과제당 지원금


지원기간


수요기업


연계형


수출형


20개 내외


년간 3억 내외


2년


내수형


14개 내외


자립형


22개 내외


1억 내외


1년




        * 과제별 최종 사업비 지원 규모는 평가에 의해 최종 결정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조 참조 


      – 정부출연금 매칭 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복수일 때 그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 결정된 정부출연금 중 대기업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로 지원


 


      – 민간부담금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6조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이상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복수일 때 그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대기업의 현금부담 비율은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으로 부담


 


    ㅇ 기술료 징수 : 해당사항 없음


 


  라.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자


사 업 공 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 4. 9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5.19~27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 6. 말


지원과제 선정·확정


평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14. 7. 초


협약 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14. 7. 말


정부출연금 지급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 78월



        * 상기 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KIAT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를 통해 공지


 


3.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평가기준  


    ㅇ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 사업추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평가지표 >






































구분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60점)


사업목적 부합성


  – 소재부품의 신뢰성 향상 목적 여부


  – 공고상의 지원 대상 적합성


15


신뢰성목표 타당성


  – 현 신뢰성 수준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 현 신뢰성 수준의 객관성


  – 최종목표의 시장진출 경쟁력 확보 가능성


15


사업내용 적정성


  – 수행기관간 사전노력 및 업무분담 적정성


  – 추진절차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및 신뢰성지원기관의 보유인프라 등 추진역량


  – 사업 내용 대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30


기대효과


(40점)


경제적 기대효과


  – 지원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 수출형(수출확대 및 신규수출)


    * 내수형(수입대체 및 매출액, 사회적 비용절감)


    * 자립형(수요처 확보, 예상매출, 사회적 비용절감)


20


기술적 기대효과


  – 지원후 기대되는 기술적 효과


    * 불량 저감기술 개발 등 기술적 효과 등


15


고용창출


  – 자체적 신뢰성 향상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계획 여부


    * 일반 신규채용(인당 2점), 신뢰성 전담인력 신규채용(인당 3점)


5


합 계


100



 


  나. 평가방법  


    ㅇ 사전 서류검토 후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 


    ㅇ 총괄책임자가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ㅇ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총괄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간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 


    ㅇ평가결과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다. 우대사항 


    ㅇ 부품소재전문기업(접수 마감일 기준)이 참여한 경우 2점 가산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3점 가산 


        *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종합평점에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