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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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Base Building Project Planning Target Project Call

Mar 24. 2014
1,124조회
신규사업공모
담당자[ person in charge ] 손수연[Son Soo Youn] 관련분야[ Related research area ]
연락처[ Contacts ] 이메일[ E-mail ] ladyjeongda@naver.com
부처명[ Goverment department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공고기관[ Announcing institute ]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공고일[ Announcement date ] 2014.02.24 접수마감일[ Deadline ] 2014.04.23
연구지원팀 접수마감일[ Deadline for Research supporting team ] 2014.04.23


2014년도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기획대상 과제 공고



2014년도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의 기획대상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핵심 산업기술 분야의 장비·시설 조성을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활용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환경·시장 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


 


 


2.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과제 및 조건



























































가. 지원대상 과제 및 조건


분야


과제명


수행기간


총 사업비(안)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지자체·민간
부담금 비율


기계


소재


해양플랜트 고급기술 연구기반구축


60개월


398억원


총사업비의
75% 이내


총사업비의
25% 이상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기반구축


48개월


330억원


레저선박 부품 기자재 시험인증지원 시스템 구축


60개월


220억원


전기


전자


차세대 광학모듈 핵심공정 및 시제품제작 기반구축


60개월


250억원


시스템 산업에 3D 혼합현실을 적용하는 생산지원 및 유지보수 공통 플랫폼 기반구축


60개월


250억원


Eco-Photonics Plant 기반 공정혁신 플랫폼 구축 및 산업화 지원


60개월


395억원


3D 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60개월


350억원


수요자 연계형 LED 조명 글로벌 사업화 기반 조성


60개월


100억원


화학


나노탄소소재의 실용화 및 신뢰성 기반 구축


60개월


400억원


플렉서블 전자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 사업


60개월


300억원


* 총사업비 및 정부출연금은 기획 및 사업계획서 평가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과제中 ’14년 지원과제 4, ’15년 예산반영과제 4개를 선정하고, 未선정 과제는 ’16년 이후 지원후보과제 pool로 활용


 


 


 



.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기획대상 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4.2.24







기획보고서 접수



신청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4.23







기획보고서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5.2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14.5.9









’14년 지원과제



’15년 예산반영과제













사업계획서 접수



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5.30







사업계획서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6()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기관



’14.6()


 






 


 


’15년 예산반영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14.5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 법인*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



  ㅇ 참여기관


  – 제한 없음(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기업 등 참여 가능)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주관기관을 통해서만 신청가능함



 


. 신청서류 작성방법



  ㅇ 신청서류


 – 기획보고서 10(제본방식은 제안기관별 자유양식)



  ㅇ 신청서류 및 제안요청서(RFP) 교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ㅇ 과제별 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게 기획보고서를 작성하며, 신청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내용 조정 가능


   사업내용 조정시 조정의 타당성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



.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14. 2. 24 () ~ 2014. 4. 23 () 18:00


   * 접수기간 內 방문/우편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방법 : 방문/우편 접수



  ㅇ 접수처 : ()135-5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라. 신청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등이 확인되거나, 관련규정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지원취소 등 조치함


 


 


4.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ㅇ 서류검토는 형식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


  ㅇ 발표평가는 제출된 기획보고서의 제안요청서(RFP)와의 부합성과 추진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평가위원 질의 및


      총괄책임자 답변 형식으로 진행


 


 


  나 . 평가기준

























평가항목


확인사항


사업 목표의 명확성


 ㅇ사업 목적 및 기획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ㅇ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ㅇ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사전 연구기획 실행여부 및 내용의 충실도
 ㅇ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ㅇ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등


추진주체의 능력


 ㅇ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계획, 전문성
 ㅇ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예산 배정의 적정성

 ㅇ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ㅇ
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ㅇ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성과확산 효과

 ㅇ결과활용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ㅇ
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ㅇ
기반구축과 기술개발과의 연계, 구축장비 활용 예상도 등


* 평가항목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우대사항 : 주관기관의 기반구축 소재지가 혁신산단(’14.3 확정예정)내 위치할 경우 가점부여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044-203-4406)


 


 


5. 기타 유의사항


  ㅇ본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사업임


  ㅇ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지자체 또는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동되거나 조기 중단될 수 있음


 


 


6. 관련 법령



. 사업 지원근거



  ㅇ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 32



.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7. 문의처



  ㅇ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03, 메일 skjun@motiet.go.kr



  ㅇ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02-6009-4315, 메일 hslee@kiat.or.kr


 


* 상세내용은 관련링크 및 첨부파일 참조